주차 질서 : 이렇게 해 보세요
1. 주차질서 위반 경고장 : 가로 19 *세로13정도 황색용지 직사각형 안에 적색 사선 2줄, 뒷면은 접착식으로 제작
- 주차질서 위반- 적색글씨
. 귀 차량은 이래의 주차질서를 위반하였습니다.
.. 미신고된 외부차량------------------( )
.. 당 아파트차량 스티커 미부착 -------- ( )
.. 1.5톤, 15인승 초과차량 주차금지 ------( )
.. 무질서 주차 -----------------------( )
..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치 주차금지 --( )
. 세대방문차량은 경비실 신고 후 방문차량증을 받아서 운전석 앞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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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경고장을 붙이기 이전에 같은 규격의 백색경고장(문안은 생략합니다.)을 1-2회정도 붙이고
차량번호와 위치를 경비일지에 기록(단지 전체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기록유지가 필요함- 1개 양식에 반장이 기록보고)한 다음
그 차량이 수차례 지속적으로 불법을하면 접착식 스티커를 1장 두장 -6장까지 붙이게 되지요 .
물론 떼어주기 위하여 밀칼도 각 초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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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원들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제도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수차례의 확인감독이 필요함
시행전에 홍보물을 붙이고, 방송을 수차례 하여야 되겠지요
여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야 되며 치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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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금지구역 설정시에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주차를 자주 하는 위치이면 주차허용구역이 되도록 아예 차선을 그어주세요(대표회의 승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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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이야기
주차 질서 : 이렇게 해 보세요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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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6 14: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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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방안이십니다..다만, 주차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안한 발상인 듯..왜냐면, 그곳에 주차한 차량이 긁히는 등 손상을 입거나 입주민이 그 주차차량을 피해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주차선을 추가로 설치한 주체가 곤욕을 당하게 되는 수도 있걸랑요...따라서 너무 원칙적인 관리 추구는 무리일 듯 합니다.
대표회의 의결철차(승인)을 거치고,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시행한다면 주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해자 잘못이거나, 보행자 잘못, 주차잘못 등의 책임이지요. 차선을 추가로 긋고하는 문제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