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거액거래大额交易와 이상거래可疑交易? 중앙은행은 올해에 들어서면서 비금융기관의 거액거래와 수상거래 감시 정책까지 반포함으로 모든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전반 감시규정을 완성하엿습니다. 이어서 올해 말까지 기업은행개설허가증 취소를 전국범위내에서 실시합니다.
우선 거액거래와 수상거래에 대해 정리를 해보겟습니다. 1. 배경문건: 1) 2017년 1월부터 실시한 “금융기관 거액거래와 수상거래보고관리방법” (중국인민 은행령2016 3호문건) 《金融机构大额交易和可疑交易报告管理办法》中国人民银行令 〔2016〕第3号; 2) 2019년 1월부터 실시한 “중앙은행 비은행지불기구 거액거래보고에 관한 통지” (은발[2018] 163호문건)《中国人民银行关于非银行支付机构开展大额交易报告工作有关要求的 通知》(银发〔2018〕163号). 2. 대상: 회사, 기타 조직, 개인의 모든 은행계좌와 비은행계좌(알리페이와 윗챗계좌, 기타 인터넷대출계좌 등). 3. 행위: 두가지 행위 즉 [거액거래]와 [수상거래]입니다. [거액거래] 양적기준과 [수상거래] 질적기준으로 탈세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취지로서 양적인 거액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거액거래란: (이하 금액은 본 계좌의 당일 수불의 일방적 누계로 계산, “기타계좌”는 타인과 본인의 기타 계좌를 포함) 1. 현금거래는 당일 5만원/1만달러이상, 2. 회사와 조직, 개인사업자계좌와 기타 계좌는 당일 200만원/20만달러이상, 3. 국내 개인계좌와 기타 국내 계좌는 당일 50만원이상, 4. 국내 개인계좌와 기타 국외 은행계좌는 당일 20만원이상
수상거래란: 1. 단기내 자금이 분산하여 입금하고 집중하여 지출되거나, 집중하여 입금하고 분산하여 지출되는 경우, 2. 자금 수불 빈번도와 금액이 기업 경영규모와 선명하게 맞지 않을 경우, 3. 자금 수불 방향이 기업경영범위와 선명하게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기업 일상 수불과 기업경영특점과 선명하게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주기성으로 대량의 자금 수불현상이 기업 성질과 업무특점과 선명하게 부합되지 않을 경우, 6. 같은 수불인원사이에 단기내에 빈번하게 자금수불현상이 발생할 경우, 7. 장기적으로 방치되여있는 계좌가 이유 없이 갑자기 사용되거나, 단기내에 대량의 자금이 수불될 경우, 8. 단기내에 빈번하게 경영업무와 선명하게 무관한 개인송금을 받는 경우, 9. 현금을 저금하거나 취하는 수액, 빈번도, 용도가 정상현금수불과 선명하게 부합되지 않을 경우, 10. 개인은행 결산계좌가 단기내에 누계 100만이상의 현금이 수불될 경우, 11. 마약. 밀수. 공포활동 엄중지구의 고객지간에 상업활동이 선명하게 많아져서 단기내에 빈번하게 자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12. 빈번하게 계좌를 오픈하거나 취소하며, 취소전에 대량의 자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13. 의식적으로 분산시킴으로 거액의 지불거래에 대한 감시기준을 도피하는 경우, 14. 중국인민은행의 기타 수상거래행위, 15. 금융기관에서 기타 수상거래행위로 판단할 경우(실제 금융기관은 자체의 규정에 따라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 (‘회사규모’는 주로 자본금과 연간 매출액, 일상 비용지출을 참고하며, ‘경영범위’는 영업집조에 나와있음.)
4. 거액거래와 수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과 비은행지불기구는: 5일내에 중앙은행과 세무국에 보고합니다.
두번째로 기업은행개설허가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준문건: 중앙은행 기업은행계좌개설허가증취소시점통지 은발 [2018]125호. 은발[2019]41호中国人民银行关于试点取消企业银行账户开户许可证核发的通知银发 [2018] 125号. 银发 [2019]41号 2. 기업은행개설이 비준제도가 등기제도로 바뀌면서 은행개설허가증이 취소되였습니다. 3. 계좌 오픈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3일 빨라 졌습니다. 4. 등기시 기업 신분 심사절차가 강화되며 법인대표 직접서명 동영상자료와 음성자료가 필수로 됩니다. “公转私”관리를 강화하고 이상처리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합니다. 상해SEED세무회계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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