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wy (클리앙)
2023-12-31 17:0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2339?sid=102
* 기사 전체를 퍼오면 징계 삭제라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관심있으시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기사 전체를 읽어보시고 사건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체불 임금을 떼어먹어도 된다고 판결한 역대급 판결입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건 경찰, 검찰, 사법, 언론이고 이 것들은 썩어서 이제는 부분 치료는 불가능하고 전부 다 싹 갈아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이 소송은 2010년 3월에서 2013년 1월까지의 수당에 대한 소송 총액 4억짜리 일 뿐이며, 비슷한 미지급 건이 200여억원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32대 경기도지사 김문수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 , 33대 경기도지사 김문수 (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입니다.
김문순대 도지삽니다 119 개진상 사건은 2011년 12월 19일에 자행했으며, 임금 체불의 저 기간에 딱 일치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동차합격자
저건 너무 늦게 소송걸어서 시효가 지난탓입니다
법원 판결은 저렇게 날 수 밖에 없어요
boowy
@동차합격자님
화해대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일부 빼놓은건데 2012, 2019년에 지급하면서 누락해놓고 이제와서 10년전이라고 소멸시효로 본겁니다.
몇년전 그네코 강점기때에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서 옥살이 한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에서도 누명쓴 만화방 주인 아저씨가 민사 소송 낸것을 소멸시효 타령하면서 억지 논리로 지급을 안했죠.
동차합격자
@boowy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거에요
boowy
@동차합격자님
채권 소멸시효 3년인거 누가 모르나요.
진짜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봐도 양아치짓을 해놓고 법원이랑 짜고 저러는거잖아요.
이전에 양승태가 저지른 범죄가 떠오르는 행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