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재무설계 포토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해서, 재무상담가분들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새로 들어야 하며, 연금보험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프로그램에 제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에 올릴 수 있는 가중 중요한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정보 : 1)아버지:50년 1월생, 소득없습니다.
2)어머니:56년 10월생, 어머니 명의로 작년 10월부터 건물이 하나 있어서 10월,11월,12월 이렇게 3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 소득세를 받았습니다. VAT 포함 660만원입니다.
3)본인:30대초 미혼의 직장인으로 작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위의 부모님 두분의 소득공제내용을 제 소득공제 자료에 올릴 수 있도록 동의 신청 했습니다. 올해도 함께 조회가 되네요.
4)특이사항: 현재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라서, 주민등록지상 부모님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두 분은 현재 제 형의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소득공제는 형이 받는것이 아니라 제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제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민등록지상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못올리나요?
1. 현재 아버지는 50년생이시니까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요? 어머니는 아직 나이가 안되서 부양가족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600만원이지만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이 안되는 건가요?
2.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본인, 아버지, 어머니 보험료가 다 나오는데요.
1)본인이 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아버지인 보험료가 286,470(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보험)
본인이 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본인인 보험료가 1,588,800(작년 6월 해약했던 본인보험)
다해서 총 1,875,270
2)계약자가 아버지이고, 주피보험자도 아버지인 보험료가 417,830(아버지 자동차 보험)
3)계약자가 어머니이고, 주피보험자가 어머니인 보험료가 564,000(어머니 손해보험)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주피보험자가 형인 보험료가 2,577,200(형 생명보험)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주피보험자가 어머니인 보험료가 2,104,800(어머니 생명보험)
다해서 총 5,226,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공제신청할 수 있는 보험료는 어떤건가요? 어머니는 부양가족에 못올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낸 보험료는 하나도 신청 못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2종류의 보험과, 아버지가 계약자인 1종류의 보험은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즉 저는 위의 286,470+1,588,800+417,830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3. 의료비를 보니 공제대상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근데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제가 스스로 쓴 의료비가 2,157,307입니다.
2)아버지가 쓴 의료비가 686,680입니다.
3)어머니가 쓴 의료비가 382,000입니다.
이 중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건가요? 제꺼는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부양가족이니까 받을수 있고, 어머니는 부양가족이 아니라서 못받는 건가요? 즉
위에 밑줄친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의 부양가족의 의미가 먼가요? 부양가족이면 다 나이요건이 제한 있는거 아닌가요?
즉 저는 2,157,307+686,680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쓴 의료비는 못받나요?
4. 신용카드 부분은 자료 조회가 저의 것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쓴 신용카드가 약 천2백만원 정도인데 이건 다 받을 수 있죠?
5. 현금영수증을 보니,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등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제 이름으로 4,900,000원, 어머니 이름으로 200,000인데요. 어머니는 작년 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으니 공제가 안되고, 제가 이름으로 된 4,900,000은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6. 개인연금저축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작년 12월 23일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3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다 채워넣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초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청약을 철회하였고, 300만원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소득공제 자료에는 조회가 안될줄 알았는데, 금액이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요? 금액을 소득공제에 올렸다가 나중에 거짓가입자로 판명되서 더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은 소득공제자료에 검색이 되어 나왔지만, 지금은 철회했으니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소득공제 신청을 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신청을 일단은 하고 나중에 회사에 이 보험 철회했는데 소득공제자료에 검색이 되어서 공제 신청한거다라고 다시 이야기 해줘야 하나요?
7. 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다 공제 받을 수 있지?
8. 기부금에서, 아버지가 대한적십자사에 작년에 7000원을 넣으셨는데, 아버지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니라서 이건 제가 공제 받을 수 없나요?
9. 어머니는 개인사업자이신데 연말정산은 따로 안하셔도 되는건가요?
질문이 조금 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연금저축과 보험을 제가 들어야 해서요 그 부분도 연말 정산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상담을 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아버님은 올리셔도 됩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안되시네요.
2. 286,470 / 1,588,800 / 417,830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연간합계액이 100만으로 본인꺼 1,588,800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3.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아버님,어머님 다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4.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20% 로 공제를 받으십니다.
5. 현금영수증 본인사용분은 가능하나 어머님은 소득때문에 안됩니다.
6. 소득공제용 연금은 가입후 10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가산세 부분이 발생함으로 현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7. 월1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
8. 아버님의 기부금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9.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 세무소에 연락오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에서 연말정산부양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형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부양하는 형제중 한사람만 받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요건상으로는 일정부분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용돈을 드린다는 근거가 있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대체적인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알고계신듯하네요. 연락주시면 재무 포토폴리오 작성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