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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재정설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손해보험, 연금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잘 몰라서 그러니 재무상담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m
전설속의김짱 추천 0 조회 179 11.01.16 10: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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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7 10:47

    첫댓글 1. 아버님은 올리셔도 됩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안되시네요.
    2. 286,470 / 1,588,800 / 417,830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연간합계액이 100만으로 본인꺼 1,588,800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3.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아버님,어머님 다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4.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20% 로 공제를 받으십니다.
    5. 현금영수증 본인사용분은 가능하나 어머님은 소득때문에 안됩니다.
    6. 소득공제용 연금은 가입후 10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가산세 부분이 발생함으로 현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7. 월1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

  • 11.01.17 10:59

    8. 아버님의 기부금은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9.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 세무소에 연락오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에서 연말정산부양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형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부양하는 형제중 한사람만 받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요건상으로는 일정부분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용돈을 드린다는 근거가 있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대체적인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알고계신듯하네요. 연락주시면 재무 포토폴리오 작성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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