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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관리소문제 소장임명건(급함)
청명7 추천 0 조회 272 16.01.30 22:1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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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1.31 09:53

    작년 12월 29일부터 임명장 받아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임시회의를 한다해도 소장을 떠나서 회장이 동대표들한테 신임을 못 얻어서
    구성원 과반수 의결이 안될 것 같은 예감이 드니 답답합니다. 혼자서 뭐든지 다 처리하려는 것 때문에 골이 깊어졌거든요.

  • 16.01.31 04:15

    근로계약서 양식에 의해서만 계약이 이뤄지는건 아니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지금 소장이 어떤 문제만 없다면....

  • 16.01.31 10:04

    새로 선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관리소장 선임과 관련항 공고부터 서류접수 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대의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 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임원회의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여 관철시키는 행위 등은
    관리규약/주택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장해임요건으로써 "규약/주택법령을 위반하였을 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장 해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6.01.31 10:08

    한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명을 하는 등의 행위는
    회장과 임원회의 구성원들이 행한 위법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해지하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전적으로 그사람들만의 책임 인 것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현재 관리소장의 선임과 임명/근로계약서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다른 동대표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1.31 10:26

    @까뭉이 회장은 지난 입대의에서 소장 뽑는 것을 임원들에게 위임을 해줬기에 동대표 모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명장 주고 근로계약서 쓴건 다른 임원뿐만 아니라 동대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구요.

  • 16.01.31 11:04

    @청명7 동대표의 권한은 위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에서도 위법하다는 의견이지요...
    동대표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대의회장의 의견에 불과하고....
    관리소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대의회장에게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입대의회장이 불법행위로써 계약을 체결 한 것이므로
    나머지 동대표들은 의결로써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장 선잘 공고... 서류접수... 선발... 계약...
    모든 과정을 의결로써 하시고 회의록에 근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 16.01.31 10:56

    회원님 안녕하세요?
    물은 이미 엎질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임명동의를 해주는 것이 그나마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단, 소장이 그릇이 아니라면 절대로 임명동의를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회장직 사임 등) 있을 수 있습니다.
    동대표들끼리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1.31 15:37

    그렇다면 현 소장을 임명동의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까뭉이님과는 다른 의견인 것 같아서요...민원을 넣으신 입주민은 동대표들이 일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표들은 윗글에도 있듯이 현 소장의 손배소가 무서워 그냥 동의해주자는 분위기입니다.

  • 16.02.01 10:37

    쪽지를 보내 드렸습니다.

  • 16.02.01 10:40

    현 관리소장에 대해
    임원회의에서 선정하고, 입대의가 동의하는 것이라면....
    주택법에서 정하는 자치관리에서의 관리소장임명(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해 명기 한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 16.02.01 10:57

    @까뭉이 의결로 결정할 사안 입니다.
    따라서 임원회의서 선출한 소장은 무효이므로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 16.01.31 11:15

    다시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서 재선임하여 당사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책임은 부당행위 당사자가 지는 것이며, 손배청구 운운하는 것은 공갈,협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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