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강화 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발급 건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 다만 아래 목적에 한하여,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에도 모두 효력 인정
: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 인도적 목적(기타 목적인 경우 붙임 파일 참조)
- 아래 가족의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기간 최대 7일)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ㅇ 기존 접수 미발급 건
기존에 접수됐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 처리
|
첫댓글 연말 한국행 대거 캔슬 나오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가 격리면제서를 받았는데요. 사용못하게 됐지만요 ㅠㅠㅠㅠ
출국일자가 없어서 문의해보니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하대요..
발급은 업무일 5일 걸려요. 하루만에 못받으실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