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 209 호 |
2018 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2018 년도 「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 11 월 27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가 .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 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 악하여 신청하되 ,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 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 ( 이노비즈 · 벤처 ) 및 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 · 중견기업
ㆍ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기업
ㆍ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기업
-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 희망 이공계 교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중소 · 중견기업을 직접 섭외하거나 , [ 붙임 2] 의 기술수요조사 목록 * 에 있는 중소 · 중견기업과 접촉하여 공동연구계획이 가능
* 공고기간 중 매주 화요일 (12.5, 12.12, 12.19) 마다 공고문 수요조사목록 업데이트 예정
나 .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 지원기간 : 6 개월 ,12 개월 (’18 년 연구연가 기간 )
※ 연구년 기간과 과제 수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따름
( 예 ) 연구년 기간 ’18.1.1. ∼ ’18.12.31., 과제 수행기간 ’18.3.1. ∼ ’19.2.28.
라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9.3 억원 내외 ( 기업 매칭금액 별도 )
※ ’18 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사업 예산규모 변동 가능
마 .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 인당 50 백만 원 내외 (12 개월 기준 ) 지원
※ 6 개월 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 백만 원 내외 지원
바 .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 12 조제 3 항 ) ’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함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하며 , 대응하는 금액 중 중견기업은 13% 이상 ,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여야 함 .
○ 연 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 * 하며 ,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향후 결과 평가 시 기간별 (1개월 내외 ) 자문내역서 혹은 회의록 등 실제 기업과 수행한 수시 활동 내역 ** 을 사업 종료 후 증빙하여야 함
* 1 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및 체류는 제한
**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수행해야할 경우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의 승인 필요
3. 참여요건
가 . 참여기관 요건
○ ( 대학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 년제 대학
○ (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 ( 이노비즈 · 벤처 ) 및 중견기업 , 기업부설연 구소를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나 . 참여인력 요건
○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8 년 연구연가 대상 교원
○ ( 참여연구원 )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다 .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 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 만원 , 석사과정은 월 180 만원 , 박사과정은 월 250 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 신청기간 : 2017. 11. 27.( 월 ) ∼ 2017. 12. 26.( 화 ) 18:00 까지 , 30 일간
나 .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 책임자 ( 기업 연구년 교원 ) 가 온라인 과제 신청
※ 2017. 12. 26. ( 화 ) 18:00 까지 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단 ,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 ’ 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다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계획서 | 사업계획서 ( 양식 1 참조 ) |
첨부 1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양식 2 참조 ) |
첨부 2 | 기업 이노비즈ㆍ벤처 확인서 , 부설연구소 인정서 ( 양식 3 참조 ) |
첨부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 양식 4 참조 ) |
첨부 4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 5 참조 ) |
라 .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 (042-869-6373, 6379)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1544-6118, Help Desk)
5. 선정 평가 절차 및 지표
가 . 추진절차
요건심사 | ➡ | 전문가 ( 서면 ) 평가 | ➡ | 종합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 신청서식 , 민간 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평가대상 과제별 전문평가 ( 패널별 서면평가 )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
나 . 선정평가 지표 ( 안 )
구분 | 평가기준 | 지표 성격 | 배점 |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30) | ․ 사업 운영에 관한 비전 및 전략과 실천 계획의 적정성 | 정성 | 10 |
․ 대학과 참여기업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 정성 | 10 |
․ 대학의 교원 기업 연구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자체 지원 계획의 우수성 | 정성 | 10 |
사업추진 역량의 적정성(25) | ․ 기관의 공과대학 혁신역량 * -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이 50% 이상인지 (5 점 ) -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이 9% 이상인지 (5 점 ) - 공과대학 전임교원 1 인당 기술이전 수입료가 1,578 천원 이상인지 (5 점 ) | 정량 | 15 |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 정성 | 10 |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45) | ․ 연구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 ( 기업수요 반영도 ) | 정성 | 10 |
․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 방법의 적절성 | 정성 | 20 |
․ 사업비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대응자금 ) | 정성 | 10 |
․ 연구 결과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 정성 | 5 |
합 계 | | 100 |
※ 공대혁신역량 ( 정량 ) 지표값 산정방식은 [ 붙임 1] 참조
6. 결과 평가 절차 및 지표
가 . 추진절차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종합평가 |
결과보고서 ( 대학제출 ), 활동보고서 (기업제출 ), 만족도조사 등에 대해 전문가패널 서면평가 | 연구년 교수 및 기업대표자 참여 최종보고회에 대해 전문가패널 발표평가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심의 · 확정 |
나 . 결과평가 지표 ( 안 )
구분 | 평가기준 ( 안 ) | 지표 성격 | 배점 |
사업목표 달성도 (35) | ․ 성과목표 달성 정도 | 정성 | 25 |
․ 대학의 제도적 여건 개선 및 지원계획이 이루어진 정도 | 10 |
사업수행 성실도 (40) | ․ 대학인력이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 15 |
․ 기업의 만족도 | 25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25) | ․ 향후 성과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5 |
․ 해당 공과대학 혁신에 기여하는 정도 | 10 |
합 계 | 100 |
※ 결과보고서 분량은 15 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 기술 애로 자문 및 공동연구에 대한 대학의 성실성 , 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성과평가 실시 예정
7.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2017. 11. 27. ∼12.26. | 2018 년도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2017. 11. 27. ∼ 12 월 말 | 사업 홍보 |
2018. 1 월 중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서면평가 ) |
2018. 2 월 중 |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연구개시 : ’18. 3. 1.) |
2018. 8 월 (6 개월 ), 2019. 1 월 (12 개월) | 수행 결과보고서 ( 대학 ), 활동보고서 ( 기업 ), 만족도 조사 접수 |
2018. 9 월 (6 개월 ) 2019. 2 월 (12 개월) | 사업 결과평가 ( 서면 , 발표평가 ) |
8.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 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나 . 연구비가 5 천만원 이하로 신청 및 선정된 과제의 경우 , 「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 32 조 제 2 항 제 5 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고시 제 4 조에 따른 정부출연금이 5 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연구개발사업으로 3 책 5 공 제한 예외 사업임
다 . 6 개월 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차반기 과제 (6 개월 ) 에도 참여하고자 할 경우 상반기 연구주제와 참여기업이 다른 과제 의 경우 신청 가능
9. 기업 기술수요조사 목록 : [ 붙임 2] 참조
가 . 기업 기술수요조사 목록은 산업기술진흥협회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 공고기간 중 매주 화요일 (12.5, 12.12, 12.19) 마다 공고문 수요조사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
붙임 1. 공대혁신 역량 지표 관련 설명자료
2. 기업 기술수요조사 목록
별첨 1. 사업 신청요강 1 부 .
2. 사업 계획서 양식 1 부 .
3. 기업 수요기술 RPF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