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험요율
★ 고용보험 1.6% (근로자 0.8% , 사업주는 0.8%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추가 부담함
★ 국민연금 11% (근로자 5.5% , 사업주 5.5%)- 확정된게 아니라고 함
★ 건강보험 6.46% (근로자 3.23% , 사업주 3.23%)
★ 장기요양 0.545% (건보료의 8.51% 공제한 금액에서 50%씩 반반부담)
첫댓글 2019년거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쓰셨기에...다음에서 검색하면 다...나와요 설마...저 대로 이달부터 다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반야 반야님 새해부터 친절모드on 올해도 건강하세요....눈팅족이 반가운마음에 인사합니다.
@따뜻한사람 반갑습니다.^^올해도 잘 견뎌봅시다!
@반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ㅜ2019년1월급여부터 적어주신 요율로 적용하는게 아닌가요??ㅠㅠㅠ
@반야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사용자, 근로자 각각8.51% 인걸로 알고 있어요~
@malum 본문의 답을 수정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은갱2 네. 제가 틀렸습니다. 정정해서 올렸습니다.틀린글을 컨닝했어요...ㅎ~고맙습니다.
@반야 답변감사합니다!!저는 반야님이 설마...저 대로 이달부터 다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시죠?라는 말때문에 여쭤봤어요ㅠㅠ수정해주신대로 1월급여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ㅠㅠㅠㅠ
첫댓글 2019년거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쓰셨기에...
다음에서 검색하면 다...나와요
설마...저 대로 이달부터 다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반야 반야님 새해부터 친절모드on 올해도 건강하세요....눈팅족이 반가운마음에 인사합니다.
@따뜻한사람
반갑습니다.^^
올해도 잘 견뎌봅시다!
@반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ㅜ
2019년1월급여부터 적어주신 요율로 적용하는게 아닌가요??ㅠㅠㅠ
@반야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사용자, 근로자 각각8.51% 인걸로 알고 있어요~
@malum
본문의 답을 수정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은갱2
네. 제가 틀렸습니다. 정정해서 올렸습니다.
틀린글을 컨닝했어요...ㅎ~
고맙습니다.
@반야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반야님이 설마...저 대로 이달부터 다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라는 말때문에 여쭤봤어요ㅠㅠ
수정해주신대로 1월급여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