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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 - Q&A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부가세질문
HappyDay 추천 0 조회 696 22.07.18 19:0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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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19 12:11

    첫댓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시고 부가세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간이과세자와는 약간 다른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세무사 사무실 상담시에도 "지입차주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밝히고 상담받으셔야 올바른 대답을 들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처음 생기고 신고도 몇번 하지 않아 현업에서 상담시 혼란이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 작성자 22.07.19 18:59

    ^^그동안 부가세는 신고즉시 계좌번호가 뜨고,바로 납부를 했었는데 요번엔 납부금액만뜨고 계좌가 안떠서요^^

  • 22.07.22 17:30

    @HappyDay 저도 지인이 알아봐 달래서 고민중인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나요..??
    글구 부가세신고 1월7월에 해야 하는건가요..

  • 22.07.23 20:34

    저도 같은 경우라서 세무서에 문의하니 상반기 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제로라던데요....납부 안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냅답니다.^^

  • 작성자 22.07.24 01:15

    ^*그러게요~ 2기에 합해내야해도 지금의 간이과세가 참 좋은데,기름값때문에 매출이 크게잡히네요~ 무제나 매출 형식으로 일하시는 사장님들께는 배부른 소리라 죄송합니다~

  • 22.07.23 20:36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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