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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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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부X) 실업급여 때문에 구직활동 신청하셔야 하는 쌤들 혹시 없나요?
야마꼬II 추천 0 조회 1,374 20.03.25 12:3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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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25 12:35

    첫댓글 선생님 인터넷 강의 듣는게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는거에요?

  • 20.03.25 12:36

    선생님 어느 학원일까요? 저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 작성자 20.03.25 12:39

    네 인강도 가능하다고 센터측에서는 말씀해주시더라구여ᆢ 어느 기간동안 강의들었다는거 확인만 되면 해준다고ᆢ전 박문각이여ᆢ

  • 20.03.25 12:41

    저도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궁금하네요! 강의 결제내역 이런걸로도 안되나요?

  • 작성자 20.03.25 13:08

    그것만으로는 안되는것 같아여ᆢ일정기간동안 얼만큼의 시간동안 들었다는 확인서같은게 필요한가보더라구요ᆢ확실한건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면 될듯요ᆢ 어떤곳은 인정 안해준다고도 얼핏 본듯해요ᆢ

  • 제가.. 물어봤었는데...ㅜ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자격증이라던지 취업보장이 된다는 증명이 되면 상관없는데.. 임용은 그게 아니람서.. ㅜㅜ

  • 작성자 20.03.25 14:46

    맞아여ᆢ 나라에서 하는일인데도 담당자에 따라 말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구요ᆢ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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