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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직류) | 담당업무 |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운전) | ◾관용차량 운전 ◾관용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기타 관용차량 관련 제반 업무 및 조달관련업무 | 1명 | 전북지방조달청 (전주) |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8항에 따라 전보제한
가. 기본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17.7∼8월 중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능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 및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요건
- ‘12.1.1. 이후 운전 경력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12.1.1.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승객대상차량 한정, 화물차 제외, 군경력 제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 국가기술자격 법령상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ㅇ 가점요건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초급 이상) 보유자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점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11.30.)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평가 2. 직무이해도(직무수행계획서) 평가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1년이상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사고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감점) 5.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 자격증(기능사 이상) 평가 (등급별 차등) 6.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등급별 차등) |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방식 : 대면면접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ㅇ 원서접수: 2017. 6. 7.(수) 09:00 ~ 2017. 6. 9.(금) 18: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7. 6. 30.(금)
ㅇ 면접시험: 2017. 7. 14.(금)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7. 25(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접수기간 : 2017. 6. 7.(수) 09:00 ~ 2017. 6. 9.(금) 18:00
ㅇ 접수처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운전직 경력경쟁채용” 담당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우편접수자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응시수수료 5천원상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구입)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첨부
② 응시자 제출서류 작성목록(별지 서식 2호) 1부
③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3호) 각 1부
④ 경력(재직) 증명서(별지 서식 4호)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직급),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기관의 직원 수, 전임여부, 발급자(날인 또는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발급기관(직인 및 연락처 포함) 을 반드시 기재
※ 위 사항이 미기재, 불명확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
⑧ 1종 대형면허증 사본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당일 원본 지참)
⑨ 운전경력 증명서(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공고일 이후 발급)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 자격증 사본
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ㆍ시행) 등급 인정서 사본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
ㅇ 금번 채용되는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 되지 않습니다.
ㅇ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이 기간 이후 우리청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최초 임용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가 가능 합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지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조달청,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운영지원과 안재영 주무관(042-724-70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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