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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방 소방경력 질문
태권동자 추천 0 조회 305 24.11.29 14:4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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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9 16:50

    첫댓글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4.11.29 16:52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4.11.29 16:55

    제2조(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24.11.29 16:56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 24.11.29 16:57

    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24.11.29 16:57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24.11.29 17:02

    위와같은 법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수첩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경력으로 인정되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이상 경력이 있으셔야 응시자격이 되십니다~
    혹시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다른 경력이 있으신지요?

  • 작성자 24.11.29 20: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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