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과 나대지,사업용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 에 이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 또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도입된 다.
달라지는 민생 관련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 외환·세제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 서 2년 이상 체제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 할 수 있고,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 러 이내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 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 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 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 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공정거래 △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 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소지자경품 가격의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 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여권·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 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을 허용한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 는 8월말부터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직으로 변경된다.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여권 유효기간 연 장제도와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 하 기로 했다.
# 농림·해양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쌀 80㎏ 1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한다.
△양정제도 개편=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쌀을 방출하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식량 안보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쌀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다.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 폐지=화학비료에 대한 농협 구매가 격과 농업인 판매가격과의 차액결손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던 화학비료구입 지원제도가 폐지된다.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선원법 적용대상을 25t 이상 어선 에서 20t 이상으로 확대한다.
△선원 주40시간 근로제 도입=500인이상 사업장 근무 선원의 근로 시간이 주40시간 및 주16시간 시간외근로로 변경되며 유급휴가도 월 2일로 확대됐다.
# 산업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전 이뤄졌으나 앞으로 공정 의 12개월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중소기업의 기술개 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제품 외에 성능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디 자인권으로 보호한다.
다만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상 글자체의 사 용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보건복지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의무화=아파트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율 인상=연금보험료율을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 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한다.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 스를 제공한다.
△체불임금·퇴직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 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 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별 로 기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중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 하다.
# 교육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능력과 의욕은 있지만 학비가 없는 대학진학 예정 학생에게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모델을 개발한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제도=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환경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공공기관은 상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을 의 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낙동강수계 시지역,금강과 영산강 수계 시 지역 가운데 목표수질 초과 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
# 국방·병무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공무원연금법 시행(19 60년 1월1일) 이전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과 유족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국외여행 허가절차 개선=제1국민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 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내달 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 사이상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존 복무자에 대해선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국외이주자로 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이상 체재시 병역의 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첫댓글 ◐바뀌는것이 참,많구나!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바뀌는 좋은방법 은 좀 없을까?
로또 ㅋㅋ
◐정답이네, 푸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