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이다.2) 산업재해의 특성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노동법을 통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보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적으로 산재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종의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업무상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금과 수입의 단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산재보험의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⑤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⑥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1) 입법의 필요성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손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지만,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과실책임주의를 기초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실의 입증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근로자 자신의 과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소송의 지연은 재력이 부족한 피재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므로, 소송의 계속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이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생활에 대하여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입법은 이러한 시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을 자각하고 산업재해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피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생성?발전되었다. 산재사회입법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공업국가에서 19세기 말엽 이후에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산재사회입법은 당초 생성기에는 근로조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단순히 근로조건의 보호라는 한계를 넘어서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그 목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보장법으로서의 특질을 보다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2) 사회입법 구체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입법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이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경제적 능력의 결여 등으로 의하여 재해보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재해보상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산재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해보상제도의 사회보험화를 통하여 사용자는 과중한 부담 없이 가입함으로써 피재자의 생활보장을 꾀할 수 있는 한편, 대규모의 재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입법은 그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규정하며, ③선원의 재해보상은 선원법과 선원보험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물론 일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고찰의 중심이 된다.5) 유사제도와의 관계(1)근로기준법상의 보상제도와의 관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양자의 관계가 문제 된다.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및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조건으로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이 제외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근로자가 보호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보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는 국가주도의 보험제도를 정한 것이 산재보험법이다. 산재보상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보험은 적용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점에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2)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산재보험법의 대상사고가 업무상의 재해, 즉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생활사고라는 점에서,‘업무 외’의 사상병(死傷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는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와는 달리 ‘업무상’의 개념, 비용부담의 측면 등에서 근로관계의 특질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첫째로 산재보험법의 급여액은 건강보험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하며, 둘째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전액부담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2. 입법 배경과 연혁1) 입법 배경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 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 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법이 시행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간에 걸쳐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험 수준의 향상과 보험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2) 연혁 이상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연혁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 8-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3. 내용1) 목적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에 규정되어 있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상의 목적은 근로자, 사업주 및 국가의 입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①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②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③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
2) 보험관계(1) 적용범위: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①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범위는 그동안 업종별, 근로자 인원수별로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대통령령에 의하여 강제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2조 1항 제1호~제6호).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4.가구내 고용활동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6.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6조 단서, 시행령 2조 1항)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5조 3항). 이러한 경우에 그 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고 한다
.③ 보험가입자의 의무 보험가입자에게는 개산보험?증가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및 정산의무(보험료징수법 제17,18,1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의무(보험료징수법 제11조), 사망추정사유 발생신고(시행령 27조 4항), 보험가입자의 변경사항신고의무(보험료징수법 12조, 시행령 8조) 등이 있다. (2) 산재보험의 수급권자: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험급여로 대행한다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강제적용의 방식에 의하여 사업단위로 적용된다.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볍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실습생이 실습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가 여부가 논란이 되었었다. 1997년 8월 28일 법 개정에 의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을 “현장실습생”이라 정의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한 바 있다<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참조>. 그리고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해외파견자”라 정의하고 이들에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조건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특례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참조>. 한편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즉, 보험가입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본다<(124조(중?소기업 사업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참조>.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126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참조>.(3)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제2조 제1항). 그러나 구체적인 보험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다(제10조). 1994년 12월 22일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노동부(노동보험국과 지방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법인으로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1조).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이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자(5명),사용자를 대표하는 자(5명)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5명)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하며(8조 2항),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 보건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령 3조).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①보험관계의 성립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그리고 임의적용사업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2호, 3호).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보험료징수법 9조 1항). 위와 같이 보험관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보험가입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6조, 보험료징수법 5조). 그리고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장 이하).② 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 등에 소멸된다(보험료징수법 10조). 1.사업의 폐지 : 업무상 재해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2.보험계약의 해약 :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3.보험관계의 소멸통지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의제가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가입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1) 개념과 의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5조 1호).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된다. 여기서 “업무상 사유”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동안 포괄위임의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2007년 12월 14일 법 개정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산재보험법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37조 1항).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7조 1항 단서).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령 27조 참조)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한 사고(령 28조 참조)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령 29조 참조)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령 30조 참조)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령 31, 32, 33조 참조)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령 34, 35조 참조)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37조 2항).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법37조 2항 단서)(령 36조 참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37조 3항). <령 제2절(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27-3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