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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수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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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527~733조) 37.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이 매매
이교수 추천 0 조회 3 24.06.22 1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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