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카드가 연체되어 2007년에 청구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지원을 받다가 빠진 카드대금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 법원에 지급청구을 한 거같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한 양수금은 금융기관의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맞지만 연체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자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지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을 이용해 채무조정절차를 거쳐 신용도 회복에 노력하고 있고하는데 또다른 채권이 16년이 경과되어 지급청구되니 당황스럽습니다.
첫댓글 나의사건 다 뒤져봐도 해당사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신복위로 갚고있는데 또 다른 채권이 튀어나올까봐 겁나네요.
너무허망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