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취임해 올해 한차례 연임에 성공한 권순호 대표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웠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김민준 디자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9일 만인 6월18일 권순호(사진·58)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공사 책임자로서 국회에 섰다. 그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광주 사고 현안 보고’에 출석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단순히 보상이나 일선 관련자 처벌만으론 쉽게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과 맞물려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치권 일각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업계 반대로 무산됐던 사업주·발주자·공무원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취임해 올해 한차례 연임에 성공한 권 대표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웠다. 권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의 “재하도급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냐”는 질타에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철거사업을 하청받은 한솔기업이 백솔에 불법 재하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공사 발주자는 조합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형건설업체가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현행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이란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심 의원은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 몰랐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니냐”고 비판했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도 “원청기업으로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1989년 HDC현산 공채로 입사해 30년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현장소장을 역임했고 대표이사 취임 직전 건설사업본부장을 맡았다.
이 같은 현장 경력이 무색하게 권 대표의 임기 중인 2019년에도 HDC현산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가 6월10~17일 이번 사고 관련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HDC현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총 49건 적발됐다. 지난해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자 권 대표는 올 초 HDC현산 안전품질 캠페인 ‘스마트제로’ 선포식에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부상재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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