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한시적으로 명절이나 휴가철때 해당관청(시,도)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아 여객영업을 합니다.
제가 있는 남해는 특히 심한데요...
남흥여객-남흥관광
남해여객-남해관광
예전에 차량(여객)들은 얼마없고 손님들은 넘치고 할 때
용감한 이 두회사는 허락도 아니받고 관광을 투입하다
주위의 따뜻한(?)충고에 의해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아 차량전면부에 붙이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정이 어떠한지는 잘은 몰라도 아예 대놓고
여객노선에 관광을 투입합니다 전노선에 걸쳐서....
직행장거리노선은(남해-부산,진주,마산,순천등등)은 관광비율이
거의 70%대입니다. 이 두회사는 대차를 이렇게 하거든요^^
관광 새차를 뽑으면, 여객을 돌려서 운행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새차비율이 높은 관광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답이 되었는가는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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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호선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외 버스 노선에 관광 버스를 투입하는 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화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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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속 관계사인 [대성고속관광]도 있습니다. - 거의 현대차
대성고속의 직영계열사가 아닌 분리계열사 인듯(친척경영?)
가끔, 명절때 동서울/부천노선에 투입됩니다.
차량은 15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