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죽음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6. 2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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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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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20:5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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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죽음
- 고윤석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
1. 죽음의 정의
죽음의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이나 의식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지속적 식물상태의 인간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죽음을 "심장,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을 죽음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죽음을 기술하는 용의들의 정의
1) 자연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지칭하거나 살인 등과 같은 특별한 인위적인 요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자연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오랜 병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사망의 과정이나 노화에 의한 죽음 등을 의미하여 병으로 인한 사망인 병사도 자연사에 해당이 된다.
2) 존엄사
존엄사는 인간다운 임종을 위하여 지나친 연명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함으로써 초래되는 사망을 흔히 의미한다. 존엄사의 정의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현대의료에서는 환자가 의시들과 협의하여 치료과정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여러나라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 종말기 의료의 결정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7 제정, 안락사 금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음,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인정,사전의료지시서 인정
대만 - 안녕완화의료조례, 2000 제정, 안락사 금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음,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인정,사전의료지시서 인정
미국 오레곤주 -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1997 제정, 잔여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환자에게 환자의 뜻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
3) 의사조력자살
환자가 자신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특정 약물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조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사가 직접하는 경우가 적극적 안락사라면 환자 자신에 의해 그 행위가 실행되는 경우가 의사조력자살이다.
4) 안락사
옥스포드 영어사전 - 조용하고도 안락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
웹스터 새국제사전 -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
의학적 안락사 - 환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유발되어 불치의 병이 악화되고 있는 환자를 빠르고 편안한 죽음에 이르도록 해는 행위.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 비자의적 안락사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의료인윤리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5) 뇌사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실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뇌사로 판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경변이 있어야 한다.
둘째,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치료 가능한 급성약물중독,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넷째, 저체온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섯째,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3. 연명치료의 중단
1) 대상 환자군
첫번째군, 의료행위의 무익성 판단이 명백한 환자로서 뇌사자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다장기분전을 동반하여 수 일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임종환자.
두번째군, 말기질환 환자로서 수 개월 혹은 수 주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세번째군,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로서 인공호흡기나 투석과 같은 집중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한 상태의 환자.
네번째군,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일반 연명치료로서 유지되는 환자.
2)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치료로 인하여 환자가 겪을 신체 및 정신부담이 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될 때 시작되어야 한다.
3) 결정의 주체
의식이 분명한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택하고자 하는 가치 선호가 있을 때는 그 판단에 근거한다. 우리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연치료에 관한 의논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4) 연명치료의 중단 절차
가. 의사결정이 있는 성인의 경우 :
나. 의사결정이 없는 성인의 경우 : 자의식이 없는 성인 삶의 방향을 논의할 대리인으니 자격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치료 방향을 논의하여야 한다. 모든 고려 사항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의 경우 :
라. 종교적인 배경이나 특정 죽음관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
마. 뇌사 :
5) 병원윤리위원회
의료인, 의료운리전문인, 법조인, 종교인, 사회사업가 및 일반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사회 공적 부조의 강화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때 국가가 제공하는 진료비 보조 제도나 공공 간호서비스 제도 그리고 사회에서 마련된 불우 환자에 대한 공적부조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공적 부조 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7) 연명치료에 관한 지속협의체 구성
4. 임종환자의 돌봄
호스피스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종교가,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다. 운영형태는 지역사회내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가정 간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병원의 분원이나 부설기관으로 병원내 호스피스병동 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5.안락한 죽음(well dying)
문득 찾아 올 수 있는 사고사와 같은 죽음조차도 평소에 자신의 사후 의지를 유서 등의 형태로 남겨 남겨진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죽음의 과정에 이미 들어선 이들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 것인지를 의료인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그것을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좋은 죽음을 위한 교육이 청소년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출처] [좋은글](웰다잉)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죽음|작성자 맑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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