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의 감자차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인 자기주식을 6000원에 취득하면
차) 자기주식 6000원 대) 현금 6000원
으로 처리하고 그 후 소각하게 되면
차) 자본금 5000원 대) 자기주식 6000원
감자차익 1000원
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소각시에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아도 자기주식소각이
익이 생길 수 있지요. 기업회계기준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는 명칭
의 계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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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자기주식소각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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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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