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는데,
처음 작게 시작 하려 했던 것이 업자들을 만나며 어느세 자꾸 늘어나네요.
그런데 건축 면적의 산입 기준이 궁금 합니다.
면사무소의 건축 담당자가 설명을 하는데 좀 복잡 해서요.
민박을 위한 집이라 멋으로 데크를 설치하려하는데,
데크도 건축면적에 산입이 된다하네요.
데크가 바닥에서 1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고,
1미터 이하라도 기둥이 있으면 건축 면적에 포함이되고
2층을 올라가는 외부 계단은 건축면적에 포함이되고
1층 올라가는계단은 포함이 안되고.......
건축면적에 포함이되드라도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안되는 것은 또 좀 다르다고하는데
어떤 경우에 바닥면적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포함이 안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되고 어떤 경우에는 포함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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