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2. 10. 10. 고양시장
1. 위탁대상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구분(㎡)
종사자
1일 이용인원
위탁기간
비 고
부지
건물
고양시 일산 종합사회복지관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일산동620-3)
3,787
7,094
23명
1,000명
‘13.01.01 ~‘17.12.31
2. 위탁기간 : 신규위탁 약정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으로서 서울·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나. 정관의 목적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법인
4. 신청제외대상 가.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이사장 또는 법인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다.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고양시 및 타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운영체 라. 법인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체
5. 위탁의 원칙 및 조건 가. 위탁의 원칙 ○ 토지 및 건물 : 무상사용 ○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 나. 위탁의 조건 ○ 직업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법인의 복지관 사업내용 유지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되평균70점 미만시에는 재공고 나. 심사일정 및 발표 : 개별통지
7. 현장 사업설명회 및 접수기간 가. 현장 사업설명회 : 2012.10.16(화) 14:00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실 나. 신청서 접수 : 2012.10.30(화) ~ 10.31(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제1별관 건우빌딩 4층) ※ 접수시간은 09:00~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마감 시간 종료는 복지정책과 접수 부서에 도착한 시간으로 한다. 8. 구비서류 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1부 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1개월이내),법인설립허가증사본 각1부 다. 수탁운영신청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현황(임원 및 자산현황) 각 1부 라. 2009년~2011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각1부 마. 2013년~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바. 법인재정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소정양식) 1부 사.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법인, 종사자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실적, 공모사업 참여 실적, 언론보도 등에 대한 증빙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감사,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감독청 평가결과 사본 각 1부 자.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15부(원본1부, 부본 14부)를 책자로 제출함
9. 참고사항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계약서”로 별도계약체결(공증실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나. 위탁체는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 후 개별 통보함. 다.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75-3247)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