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에 대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라고 유권해석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태해결에 나섰으며, 다음 카페인 전국물리치료(학)과 동문회(이하 전물동)와 네이버 카페인 물리치료에 관한 작은 메모장(이하 물작메)은 비대위 사이버팀의 요청에 따라 공지사항, 비대위 동정 및 집회공지 등을 카페에 공지 글로 게시함과 동시에 전체메일, 쪽지 등으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힘을 보태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회에서 10월 24일 시도지사와 시도회장에게 발송한 [대물협제 12-164호]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범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정정 알림 공문과 관련하여 전물동과 물작메는 그 내용에 대한 분노와 의문을 감출 수 없기에 해당 공문에 대한 공식해명 또는 입장표명을 요청합니다.
사건의 발단과 비대위의 진행사항을 보면
7월 16일 |
신안군 일부한의원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제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협회로 제보함. |
7월 28일 |
임시이사회에서 장성태, 구봉오 비대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본격적 비대위체제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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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항의방문 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함. |
8월 30일 |
전국의 물리치료사와 학생 100여명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성과 없음 |
9월 5일 |
보건복지부 앞 집회 -임상, 학생 500여명 참여 ->장성태 비대위원장 삭발식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면담자리에 장성태 비대위원장 제외한 임원 참석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13일 원하는 답변을 주겠다며 6일 서울시 촛불집회 취소요구 |
9월 6일 |
서울시 촛불집회 취소 |
9월 12일 |
보건복지부 연석회의
->당초 대물협, 한의협,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2개과가 예정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간무협을 비롯한 패널이 참석(우리협회로 따로 전달된 사항이 없음) |
9월 13일 |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답변을 주기로 했으나 결국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
9월 14일 |
보건복지부 앞 집회 |
9월 19,20일 |
보건복지부 단체민원접수- 물리치료사 민원의 날(전국물리치료사, 학생) |
9월 24일 |
장성태, 구봉오 비대위원장에서 김상준 협회장으로 비대위원장 변경(이사회서면결의)
->강력한 조직과 단일화 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함 |
9월 27일~ |
매주 목요일 전국 시, 도회 촛불집회 돌입 |
10월 2일 |
장성태 행정비대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
10월 5일 |
장성태 행정비대위원장 외 물리치료사, 학생 10여명 마포대교 투신좌절
전국 물리치료사, 학생 보신각 집회 약 800여명
->김상준 협회장, 이태식 상임부회장, 박종만 경남도회장 삭발식 |
10월 16일~ |
매일 중앙회 임원 1인 시위 돌입 |
10월 19일 |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 공문 받음 |
10월 23일 |
보건복지부 앞 촛불집회 |
10월 24일 |
시도지사에 문제의 공문 발송 |
약 3개월 동안 비대위원장까지 교체해가면서 3회의 전국단위 집회와 전국 시, 도회 촛불집회, 사이버 민원접수 및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협회에 우호적이든 아니든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단합과 협회를 중심으로 한 화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4일 중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자료를 자의로 해석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이름으로 전국 시도지사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관 련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946호(2011. 3.15),
나. 한의약정책과 민원회신(2012. 8.23)
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2965호(2012.10.19)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 3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유권해석하면서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물리치료행위)”가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하여
3. 우리협회에서는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철회 또는 재해석을 요구한 결과 잘못된 해석임을 시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왔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귀 시도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한방의료 지도업무에 참고하도록 동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의약정책과 사이버 민원 답변(2012. 8.23)
○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로서 한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한의약정책과 김영식 02-2023-7468)
나. 한의약정책과 답변문서(한의약정책과-2965호, 2012.10.19)
○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로써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요법 시술 시 한의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형태로 간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원급의 경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 아울러, 동 건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조행위가 의료현장에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한방 물리요법과 관련하여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 연구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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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문을 접한 전물동과 물작메 운영진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저 공문을 시도지사에게 보낸 것이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수긍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계속된 회원들의 민원에 10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수긍하였으니 귀 협회로 문의하라’고 바뀌어 일괄적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을 모르는 회원들은 일이 해결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별도의 공지가 없던 중에 위 공문을 접하고 많은 의문과 원망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30일 대한물리치료사 홈페이지 좋은 생각 게시판(11월2일자 사무처에 의해 물리치료사게시판으로 이동)에 한 회원이 질의를 올렸으나 아직까지 협회에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과 동시에 현 집행부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물동과 물작메 운영진은 비대위 활동에 적극협조하고 물리치료사와 학생회원을 보유한 단체로서 위 공문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질의된 내용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답변을 11월 9일까지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다음(DAUM) 카페 전물동, 전국 물리치료(학)과 동문회
네이버(NAVER) 카페 물작메, 물리치료에 관한 작은 메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