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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공고 제2019-9호
고덕평생학습관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고덕평생학습관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95)
다. 허가기간 : 2019. 9. 5. ~ 2020. 9. 4. (1년간) ※ 학습관과 상의하여 허가개시일자 조정 및 조기 허가 가능 라. 예정가격 : 금422,490원(금사십이만이천사백구십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마. 주의사항 : 반드시 자판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
2. 입찰일정 및 방법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마.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아. 현장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 전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관련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등록, 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자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당해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생업지원대상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를 원본으로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고덕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입찰자로 적용합니다.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자격증빙서류 제출시 본인 신분증 지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현금 또는 보증금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 계좌에 보증금 납부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 1순위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으로 관련기관에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자 또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노인(만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으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 사용허가 일반 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 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낙찰 무효 또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 순위자로 선정하거나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다.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라. 사용·수익허가신청서(우리학습관 양식) 1부 마.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 1부 바. 손해보험증서(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각 1부 사. 자판기 운영계획서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범죄경력죄회동의서 1부 차. 생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일 경우)
8.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일 내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 원상복구비 등의 성실 납부 이행 보증용도) 다. 기타 제세공과금(공공요금)은 매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사용허가 조건 : 붙임 참조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고덕평생학습관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낙찰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사업 운영 수익에 대해서 우리도서관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낙찰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바. 사용허가에 대한 일반 및 특수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문의 및 열람 : 고덕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 6902-2612) 2)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온비드센터(☎ 1588-5321)
2019. 8. 16.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분임경리관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 9. 5. ~ 2020. 9. 4.(1년)으로 한다.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공공요금 별도)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본 학습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기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고덕평생학습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학습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5천만원 이상, 사고 건당 2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각각 본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덕평생학습관에서 이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재산의 보험료를 고덕평생학습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습관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관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학습관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계약상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사용기간 중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으로 인한 학습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학습관에서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6. 기타 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사용허가신청(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8. 사용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9. 학습관에 공공요금 등을 납입하지 않아 독촉납입통보를 받은 후에도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본 학습관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각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습관이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우리 학습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용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습관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고덕평생학습관의 결정에 의한다.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적용범위] 이 조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자판기 사용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운영시간 및 설치장소] ① 자판기 운영시간은 학습관 개관시간과 같으며, 다음에 정한 날에는 이용자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정기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기타 학습관에서 정한 임시 휴관일 ②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자판기를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자판기는 본인부담으로 설치하며 설치장소 및 위치는 학습관에서 지정, 설치수량은 2대로 한다. [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자는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변동 포함)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 개시 이전에 학습관의 승인 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사회적으로 위해 논란이 있어 학습관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학습관이 정한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절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학습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시, 사용자는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학습관의 가격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표찰 등 부착] 사용자는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 및 고장 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설치] ① 자판기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설치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또는 추가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학습관장의 승인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기부채납 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시설 등은 사용자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대하여 학습관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판기 운영] ① 영업개시 전에 판매품목, 가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조치한다. ③ 사용자는 학습관이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친절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습관에서 재정상황 등 운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음료 캔, 종이컵 등을 보관할 장소(창고 등)는 따로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음료 등이 품절 되지 않도록 자판기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 [청소 및 위생] ① 위생을 위하여 항상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판기 내부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②모든 판매품목은 신선한 것으로 공급하고 무허가 불량품은 판매할 수 없다. [유지관리비 등]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체의 유지비와 부담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는 전기요금 등 사용허가 재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매월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① 전기요금의 경우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월 사용량을 납부한다. ② ①의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량기 설치가 불가하거나 사용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본 학습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책임] ① 사용자는 자판기에 대한 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제3자에게 양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없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아래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물품 판매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 - 안전관리상 학습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자판기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연간사용료의 산정 및 반환] ① 자판기의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0조 1호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 시에는 연간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학습관에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해당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습관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학습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영업신고] 사용자는 영업개시일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하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학습관의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습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습관의 결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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