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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사법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불양 항공법
리마챨리 추천 0 조회 26 13.12.20 23:4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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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2.20 23:56

    첫댓글 제가 헌법재판소에 항공법제29조의 위헌심판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가 90일 넘으면 각하한다"는 규정을 들어 각하를 해 버렸습니다. 해서 누구든지 지금 헌소를 제기하면 제29조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것이며, 그러면 법개정을 해야만 하며, 그러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됩니다.이것은 공익적이기때문에 변호사없이 신청해도 국선변호사를 붙여줍니다.

  • 13.12.21 04:32

    항공법 개정은 법률개정(안)을 작성하여 회원의 서명을 받아
    우리 상임고문님이신 서기호 의원님께 대표발의하도록 합시다.

  • 작성자 13.12.21 07:48

    시물레이트는(모의 비행기)는 작난감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실기시험을 하고 그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동차 면허도 자동차로 실기시험을 하는데, 시물레이트로 하고 면허를 내 준다고 하면 웃기지도 않을텐데 비행기 면허를 지금 항공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메디 같은 법이지요.
    정대택 회장님의견데로 하겠습니다.

  • 13.12.22 14:32

    으찌된 일인지 모두가 원인 규명에는 무식허다 할 졍도로 잘못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식허다보니 눈앞에 밥풀만 뜯어 먹길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잘못된 법안 많습니다,
    건달들이 통과한 법규를 애처럽게도 법관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건달은 각지역에있는 삽살이 똥개들이 선출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지고 항공기를 운항해서 가미가제식 전투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겠다는
    항공법안은 이곳에서 사는 것이 고스톱 개임입니다.
    잘못된 법규을 고치려믄 많은 사상자가 나야 합니다,
    평상 맛을봐야 맛을 아는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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