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이 채 문(400000-1900000)
대리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첨부
청 구 취 지
“항공법제29조2(1999. 2. 5 법률제5794호)는 헌법에 위배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초기1331위헌심판제청
(2010고단204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인 이채문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항공법 제29조2(1999. 2. 5 법률 제579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55조2(1982. 10. 14 교통부 령 제746호)
청 구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조종사 자격”에 의하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시험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는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되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실기시험을 못하고 ‘실기시험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서, 군에서 비행시간 1,500시간이상 되면 실기시험은 면제받고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주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찍 전역하여 1,500시간이 못된 자들이 실기시험을 요구하자 교통부는 실기시험용 비행기를 도입해서 실기시험 제도를 갖추지 않고, 국가 예산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항공법시행규칙제55조2(1982. 10. 14 교통부령제746호)를 급조하여, 비행기 대신에 모의비행장치(시물레이트)와 구술로 할 수 있다고 만들어 시행해서 국제규정을 위반해 왔습니다.(항공법시행규칙 제55조2 첨부)
그러다가 항공법제29조2(1999. 2. 5 법률제5794호)를 만들어서 모의비행장치(시물레이트)로 실기시험을 할 수가 있고, 모의비행장치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본다고 하여서 비행기 없이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항공법제29조2첨부)
1). 문제의 발생
대한항공은 비행시간이 1,500시간이 안 된 자들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본 청구인이 이들을 무자격자들이라고 하니까,
항공안전본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과 공모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의 답변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의 기능증명(자격증명)에 관한 실기시험은 1985. 4. 14부터 실시한다’ 고 답변을 했다가 14일후에는 또 ‘항공법 공포시(1961. 3. 7)부터 실기시험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답변하였습니다.(첨부; 사실조회회보 답변)
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우리나라의 헌법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라고 하였고, 헌법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항공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위험천만하고, 국제규정을 위반하는 법입니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항공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 인격권을 말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법이 국제법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는 비행기로 실기시험을 하고 시물레이트시간은 비행시간이 될 수가 없고, 기장이 되는 자격인 항공운송용조종사 자격은 쌍발엔진 비행기로 실기시험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항공법시행규칙 제 81조에서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시험을 안하고, 5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보고 있어서 항공안전에 심대한 위험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안 지키면 ‘항공2등국’으로 강등당하고 국제선비행을 금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잠시 항공2등국으로 강등당한 경우가 있었고, 국제선비행은 만60세 이상의 기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 강제규정인데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뇌물을 받은 성기수 항공국장이 허락을 했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재를 받은 것이 국민일보에 보도 되었고(신문 첨부), 항공국장 성기수, 서울지방항공청장 손순용, 부산지방항공청장 김진열, 관제소장 신동춘 등이 거액의 뇌물을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받고 모두 구속 파면 처벌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99고합1165, 1149병합)
다.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대한항공이 교통부시절부터 서로 결탁하여 법을 무시하고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해 왔는데, 무자격자들은 기장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데 반해서 본 청구인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장 승진 기회를 박탈하여서 항의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데 대한 앙심으로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니, 대한항공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증인. 증거. 물증이 있어서 강서 경찰서 조사관 오광근 경위는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도 김용정 검사는 조사도 안 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두 명의 판사가 2년2개월에 걸친 재판을 하며 끌다가, 아무 전과도 없고 18년간 국방에 이바지하며 많은 표창을 받은 영관장교 출신을 징역1년에 법정구속을 하여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여서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하고 시위하여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외국에 4년간 체류하여서 보호관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고 추방되어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미국LA에서 시위했다고 대한항공에서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10. 11. 16. 기각결정이 나서 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공법과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은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위헌결정은 아주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가칭 ‘항공법개정추진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신문 등에 알리고 천만 명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작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불안한 항공법에 의해 양성된 불안한 조종사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항공법을 국제규정에 맞게 고치고 국제법규에 맞는 법으로 양성된 합법적인 조종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라. 청구기간의 준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을 2010. 11. 16 접수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가. 위헌제청신청서 1부.
나.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및 동결정의 송달증명서 1부.
다. 기타 입증서류.
1). 항공법제29조2
2). 항공법시행규칙 제55조2
3). 사실조회회보 답변 2부.
4). 국민일보 신문
라. 소송위임장(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첨부)
2010. 12. 15 .
청구인 이 채 문
청구인 대리인
헌 법 재 판 소 귀 중
첫댓글 제가 헌법재판소에 항공법제29조의 위헌심판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가 90일 넘으면 각하한다"는 규정을 들어 각하를 해 버렸습니다. 해서 누구든지 지금 헌소를 제기하면 제29조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것이며, 그러면 법개정을 해야만 하며, 그러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됩니다.이것은 공익적이기때문에 변호사없이 신청해도 국선변호사를 붙여줍니다.
항공법 개정은 법률개정(안)을 작성하여 회원의 서명을 받아
우리 상임고문님이신 서기호 의원님께 대표발의하도록 합시다.
시물레이트는(모의 비행기)는 작난감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실기시험을 하고 그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동차 면허도 자동차로 실기시험을 하는데, 시물레이트로 하고 면허를 내 준다고 하면 웃기지도 않을텐데 비행기 면허를 지금 항공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메디 같은 법이지요.
정대택 회장님의견데로 하겠습니다.
으찌된 일인지 모두가 원인 규명에는 무식허다 할 졍도로 잘못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식허다보니 눈앞에 밥풀만 뜯어 먹길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잘못된 법안 많습니다,
건달들이 통과한 법규를 애처럽게도 법관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건달은 각지역에있는 삽살이 똥개들이 선출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지고 항공기를 운항해서 가미가제식 전투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겠다는
항공법안은 이곳에서 사는 것이 고스톱 개임입니다.
잘못된 법규을 고치려믄 많은 사상자가 나야 합니다,
평상 맛을봐야 맛을 아는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