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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유류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상속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주제가 유류분일 것입니다.
2010년부터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온 '유류분은 위헌인가?'
이는 총 4차례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었고 앞선 3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제도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함)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으로 47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1977년 당시 남아선호사상, 장자상속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는 경우 일정 상속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1순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2순위)까지 반환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유류분제도가 왜 위헌 결정이 났을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위헌결정...구하라법 인정될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유류분 위헌 결정 배경과 의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족 구조 또한 대가족이 살던 시대와 달리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거나, 1인 가구가 대부분인데요. 4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제도의 변화, 삶의 모습, 정서, 가치가 달라지면서, 상속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법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유류분제도가 그중 하나로, 그동안 재산에 기여한 사실이 없거나 패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류분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류분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세상을 떠난 카라 멤버 가수 고(故) 구하라씨 사례가 있는데요. 20년간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가 딸(구하라)이 사망하자 돌연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여 국민의 비난을 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점차 논란이 커지자, 유류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 도입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사회구조, 가족 형태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전혀 개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아 상속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유류분제도 중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판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상속제도의 발전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재산 분배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3가지
헌재가 내린 결정은 크게 3가지 ①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②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 헌법불합치 결정, ③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결정은 유류분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본 제도의 범위 축소와 입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 위헌결정 | 즉시무효
민법 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단순위헌,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및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헌재는 제4호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위헌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4월 25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패륜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
→ 헌법불합치결정 | 법 개정 /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남겨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정당하나,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망한 사람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로 효력을 잃게 되며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되었으며 정한 기간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3. ‘착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점
→ 헌법불합치결정 | 법 개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동안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었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적용하는 입법 개선으로 상속인들 간에 실질적인 공평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의 법정상속분을 두고 벌어지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더욱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몫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이 무엇인가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결정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조항, 개정이 예고된 조항이 혼재하여 상속 소송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으실 텐데요. 상속인 개인이 혼자 소송에 관한 결정과 전략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의뢰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의 몫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법적 과정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공정한 결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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