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방법 표준화 내용 중 승강기 교체 시 카 내부에 표기되는 제조·수입업자 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설치검사(전부교체) 또는 종전 수시검사(권상기+제어반 이상의 전면교체)의 경우 : 교체한 제조·수입업체명 기재 (판매업체 명이 제조업체와 구분되어 별도 표기가 되는 것까지는 인정됨) ▶ 수시검사(전부교체가 아닌 경우) 또는 종전 수시검사(부분교체)의 경우 : 기존 설치한 제조·수입업체명 기재 (판매업체 명이 제조업체와 구분되어 별도 표기가 되는 것까지는 인정됨) *종전 구분 일자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리하시는 현장 중에서 승강기가 교체된 경우 카 내부 명판을 확인하시어 업체명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