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한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과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과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법의 명칭을 ‘편의’에서 ‘이동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돼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담긴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