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변경 판 (2021. 11. 20시행)
정 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설립) ① 본 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ꡒ경우회ꡓ라 한다)라 하며 각급회 명칭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라 한다.(2010. 5. 26 변경)
2. 시․도회 및 해경회는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명을 붙여 재향경우회라 한다.(2019. 5. 30 변경)
3. 지역회는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명칭(경찰서 등의 관서명을 제외한다)을 각각 붙여 재향경우회라 한다.(2019. 5. 30 변경)
4. 특별회는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여경재향경우회(여경회), 전․의경재향경우회
(전․의경회), 기능재향경우회(기능회)라 하고, 해외회는 해당 국가명을 붙여 재향
경우회라 칭한다.(2019. 5. 30 변경)
5. 특별회 산하회는 시․도명칭을 붙여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여경재향경우회, 전․의경재향경우회(전․의경회), 기능재향경우회라 하고, 해외회 산하회는 해외도시명을 붙여 재향경우회라 한다.(2019. 5. 30 변경)
6. 특별회 산하회 분회는 특별회 산하회 명칭 다음에 경찰서명칭을 붙여 참전경찰유공자회 ○○분회, 여경재향경우회 ○○분회, 전․의경재향경우회(전․의경회) ○○분회, 기능재향경우회 ○○분회, 해외 도시명을 붙여 재향경우회 ○○분회라 한다.(2019. 5. 30 변경)
② 본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법정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각 시․도회와 지역회 및 특별회, 특별회 산하회 및 특별회 산하회 분회의 소재지에 각각 분등기를 할 수 있다.(2015. 5. 28 변경)
제2조(소재지) 본회의 각급회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회의 소재지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10. 5. 26 변경)
② 해외 특별회를 제외한 특별회의 소재지는 수도권에 둔다.(2015. 5. 28 변경)
③ 시·도회와 해경회 및 특별회 산하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관할 내 또는 지방경찰청관할에 두며 해경회는 해양경찰청 관할내에 둔다.(2019. 5. 30 변경)
④ 지역회의 소재지는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관할 내에 둔다.
단, 지역회 소재지를 특수사정에 따라 시․도 관할 내 또는 지방경찰청 관할 내에 둘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⑤ 특별회 산하회 분회의 소재지는 경찰서 관할 내에 둔다.
제3조(성격) ①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본회의 각급회 임원과 직원이 될 수 없다.(2015. 5. 28 변경, 2020. 10. 30변경)
② 본회의 각급회 임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자격은 상실된다.(2010. 5. 26 변경)
제2장 목적과 사업
제4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에 기여하고, 교육사업 등을 통한 공익증진 및 사회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10. 30변경)
제5조(사업) ① 본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자유민주수호에 관한 사항
2. 호국정신의 함양에 관한 사항
3. 경찰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4.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관한 사항
5. 질서의식의 함양과 치안협력에 관한 사항 (2020.10.30변경)
6. 사회복지 및 봉사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효행교육 등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2020. 10. 30신설)
9. 국제재향경우간의 유대에 관한 사항
10. 회원 상호친목․권익옹호․직업안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경찰 및 경우홍보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종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한다.
1. 제조판매사업: 의복제조, 섬유제품 및 고무제품, 경찰장구류, 조립금속제품, 식료품․음료품 제조,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전기전환장치, LED(Light Emitting Diode) 교통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제조 및 설치업, 전자제품,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기계, 목재 및 나무제품, 석재 및 석재제품, 불용품(폐품) 및 재생재료 수집․판매 및 가공처리, 프라스틱제품, 간행물 및 서적출판․인쇄서적 및 신문소매, 강판제조업
2.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차 관련용품, 자동차 전문 수리업, 취업 및 결혼상담관련업, 체육시설 운영(골프장, 골프연습장, 간이골프장 등), 레저시설 운영(유원지, 위락시설 등), 콘도 및 펜션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업, 주택관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카드업(2013. 5. 31 신설)
3.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와 도․소매업, 운송설비 운영업, 위생․의료 및 유사서비스업, 예식장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욕탕업, 음식점업, 담배․주류수입 및 판매업, 금융·보험업, 광고업 및 광고물제작 설치업, 보관 및 창고업, 전기통신업, 전자기기, 용역관련 서비스업(청소, 경비, 소독 및 구충업, 시설관리, 광고업 등), 부정기 항공기운항사업, 전문강습소 및 각종 학원운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2012. 5. 31 변경)
4. 육상운송(여객 및 화물운송), 해상운송, 내륙수상(內陸水上) 여객운송, 여행알선
5. 건설용 모래 및 자갈․흙 및 석재료(자연석, 일반석) 채취업 및 도․소매업, 화공약품 납품업(2009. 5. 28 변경)
6. 토목건설업(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업, 주택도급건설업)
7.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제조 및 설치업, 산업분야 충전기기 제조판매, 수배전반 ․ 발전기 ․ 자동제어 및 네트웍시스템서비스업, 정보통신 공사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학술연구용역업 ․ 원가검토용역업 ․ 계약금액 조정업 ․ 리서치업 등 행정경영연구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용역업, 지정폐기물(폐변압기)과 일반폐기물(폐전선 등) 처리 및 운반업, 비계구조물 해체업, 총기수출중개업, 중고자동차 수출입 및 매매업, 대학원․대학교․석박사학위과정․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 등 교육관련 사업 (2020. 10. 30변경)
8. 기타 수익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중앙회가 출자한 별도의 기업체를 둘 수 있다.(2013. 5. 31 신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법 제4조(회원의 자격)에 의하여 정회원은 퇴직경찰공무원과 퇴역한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의무전경)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과 현역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의무전경)으로 한다.(2010. 5. 26 변경)
제6조의 2(준회원) 정회원이나 명예회원이 아닌 자로 경우회에 공로가 있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준회원으로 한다.(2013. 5. 31 신설)
제7조(회원등록) 정회원(이하ꡒ회원ꡓ이라 한다)의 등록은 주소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회, 특별회 산하회, 특별회산하회 분회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회, 특별회, 시․도회, 해경회 및 다른 지역회, 다른 특별회 산하회, 다른 특별회 산하회 분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며, 접수한 각급회는 접수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등록인이 원하는 지역회, 특별회 산하회, 특별회산하회 분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퇴직(퇴역)후 30일 이내 직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지역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정관 시행전에 퇴직(퇴역)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도 주소지를 확인하여 마찬가지로 한다.(2019. 5. 30 변경)
제8조(회비) ① 회원은 전국총회에서 정하는 회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2010. 5. 26 변경)
③ 전국총회에서 정한 회원의 연회비 납부기한은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010. 5. 26 변경)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속회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경우회의 소정양식에 따른 회원등록 서류를 제출 한지 1년이 경과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각급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2019. 5. 30 변경)
제4장 조 직
제10조(조직) ① 경우회에 중앙회, 시․도회와 해경회, 지역회 및 특별회, 특별회 산하회와 그 분회(이하ꡒ각급회ꡓ라 한다)를 조직한다. 산하 각급회란 중앙회를 제외한 각급회를 말한다.(2019. 5. 30 변경, 2020. 10 . 30 분회 삭제)
② 시․도회 및 해경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또는 시․도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단위로 지역회는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단위로 조직한다.(2019. 5. 30 변경)
③ 특별회는 퇴직한 참전경찰, 여자경찰,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의무전경)으로 퇴역한 자, 해외국가․도시별 및 특수직능분야에 종사한 회원들로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능별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조직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④ 특별회 산하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단위나 시․도지방경찰청 단위 또는 도시지역 단위 및 해외도시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특별회산하회 분회는 경찰서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⑤ 산하 각급회의 조직은 지역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⑥ 특별회(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여경회, 전․의경회, 기능회, 국가별 해외회)는 시․도회 조직에, 특별회 산하회(시․도 또는 시․도지방경찰청 단위의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여경회, 전․의경회, 도시지역 단위의 기능회, 해외도시의 해외회)는 지역회 조직에 각각 해당되며 특별회는 중앙회 직할로 하고 특별회 산하회는 당해 시․도회에, 특별회 산하회 분회는 해당 지역회에 협력한다.(2019. 5. 30 변경)
⑦ 각급회의 장은 각각 그 하급회를 지도․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3. 5. 31 신설)
⑧ 다수의 회원이 문예창작, 종교, 등산, 낚시, 운동, 가요, 컴퓨터, 국악 등 각종 취미활동을 할 경우에 각급회의 회장이 분야별로 동호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019. 5. 30 변경)
⑨ 각급회에는 기획조정위원회, 혁신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 5. 30 신설)
제5장 임 원
제11조(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 각급회에 다음의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
① 중앙회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5명이내(2019. 5. 30 변경)
3. 사무총장 1명
4. 이 사 15명이상 30명이내(2019. 5. 30 변경)
5. 감 사 2명
② 시․도회, 해경회, 특별회(2019. 5. 30 변경)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3명이상 5명이내(2019. 5. 30 변경)
3. 이 사 15명이상 25명이내(2016. 5. 31 변경)
4. 감 사 2명
③ 지역회 및 특별회 산하회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이상 5명이내
3. 이 사 10명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20. 10. 30 변경)
4. 감 사 1명
5. 대 의 원 1명(차상급회 총회출석자)
④ 특별회산하회 분회(2013. 5. 31 신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이상 5명이내
3. 이 사 10명이상 15명이내
4. 감 사 1명
5. 대 의 원 1명(차상급회 총회출석자)
⑤ <삭 제> (2020. 10 . 30.삭제)
⑥ 각급회의 임원중 이사의 수에는 당해회의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제12조(각급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각급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선 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회원 중 전국총회에서 선출하며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회장은 중앙회 이사가 된다.(2019. 5. 30 변경)
② 사무총장은 회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2020. 10. 30.변경)
③ 산하 각급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회 총회에서 제9조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회원 중 선출 또는 선임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당해회 이사가 된다. (2019. 5. 30 변경)
④ 각급회의 감사는 당해회의 총회에서 제9조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회원 중 당해회의 임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중앙회의 감사는 중앙회 임원을 제외한 전국총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019. 5. 30 변경)
⑤ 각급회에서 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였거나 총회를 소집하고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회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하고 당해회의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공석일때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고 대행할 부회장이 없을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일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행할 임원이 없을 때에는 차상급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이 90일 범위 안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14. 5. 30 변경)
⑥ 지역회 및 특별회 산하회의 차상급회 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과 특별회 산하회 분회의 특별회 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당해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되고 회비를 완납한 회원중 1명씩 해당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 및 특별회 산하회 분회가 각각 7개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회별로 대의원을 각각 4명씩 선출한다.(2015. 5. 28 변경)
⑦ <삭 제> (2020. 10. 30. 분회내용 삭제 )
⑧ 각급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⑨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와 산하 각급회의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 등은 각급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토록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부회장 또는 이사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간주하여 회장이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새로이 임명할 수 있으며 이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 5. 31 변경)
제13조(각급회 임원의 직무) ① 각급회의 회장은 당해회를 대표하며 당해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각급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각급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회장이 공석이거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수석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때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60일 범위 안에서 대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020. 10 . 30. 변경)
③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각급회의 이사는 당해회 회장단이 공석일 때에는 60일 범위 안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당해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각급회의 감사(監事)는 회계 및 직무를 감사(監査)하며 당해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각급회의 대의원은 당해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와 보수) ①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앙회 임원과 시․도회장(해경회 포함) 및 특별회장(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제외), 지역회장, 특별회 산하회장(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산하회 제외)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고 그 외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장(산하회장 포함)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고, 상기 1차 중임한 회장 이외에 회장출마자가 없는 지역회장, 특별회 산하회장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중임할 수 있다. (2021.11.19 변경)
② 창설하는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기존 해당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된다.(2015. 5. 28 변경)
③ 각급회의 회장이 공석일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다음 정기총회까지 그 직을 대행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는 이사회, 기타 각급회는 차상급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2010. 5. 26 변경)
④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총회 의결 일자의 익월 1일부터 시작한다.(2019. 5. 30 변경)
⑤ 본회의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과 대의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중앙회장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 및 대의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⑥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회비를 당해년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납된 날로부터 그 직은 상실된다.
⑦ 사무총장은 임명한 회장이 그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한 때에는 면직된 것으로 보며, 사무총장을 제외한 각급회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020. 10. 30. 변경)
제15조(고문의 추대) 각급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인사와 덕망이 있고 경우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① 행정 각 부처 장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회 및 시․도회, 지역회의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②~ ④ <삭제>(2019. 5. 30 변경)
⑤ 지역사회에 덕망있는 인사 또는 원로회원을 각급회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제16조(명예회장의 추대) 각급회의 회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명예회장을 추대(推戴)할 수 있다.
① 경찰청장을 중앙회의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다.
② 시․도지방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시․도회 또는 해경회의 명예회장에 각각 추대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③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역회 및 해경회 산하회의 명예회장에 각각 추대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④ <삭 제> (2020. 10. 30. 분회내용 삭제)
⑤ 각급회에서는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 지도위원, 기획조정위원, 중요자산관리대책위원 등의 위촉) ① 각급회의 회장은 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덕망있는 사회 저명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회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는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적격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2010. 5. 26 변경)
② 각급회의 회장은 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일분야 경력자나 전문가를 지도위원, 기획조정위원, 중요자산관리대책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내로하고 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중앙회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2010. 5. 26 변경)
②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사무처장,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의 사무국장,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승인(가승인 포함)을 받은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사무부장(이하ꡒ사무처장 등ꡓ이라 한다)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2019. 5. 30 변경)
1.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사무처장은 시․도회장, 해경회장 및 특별회장 등 당해회장이 임명(2019. 5. 30 변경)
2. 지역회의 사무국장은 지역회장이 임명하고, 특별회 산하회 사무국장은 특별회 산하회장이 각각 임명(2019. 5. 30 변경)
3. 특별회 산하회 분회의 사무부장은 특별회 산하회 분회장이 임명(2019. 5. 30 변경)
③ 사무처장 등은 임용한 당해회의 회장이 그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한 때에는 면직된 것으로 본다.(2015. 5. 28 신설)
④ 사무처장 등은 명예직으로 하되 총회나 이사회 개최 및 봉사활동 등 산하 각급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는 해당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여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15. 5. 28 신설)
⑤ 산하 각급회의 기타직원은 당해회의 회장이 임명한다.(2013. 5. 31 변경)
⑥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직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2010. 5. 26 변경)
제19조(겸직제한) ① 중앙회의 사무직원은 본회 및 본회 관련 법인 업체 이외의 타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각급회의 임원 및 직원은 상급회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각급회의 사무직원은 당해회장의 승인없이는 타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④ 당연직 대의원 이외의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총회 대의원은 본회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2019. 5. 30 변경)
제6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종류) 각급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구성) ① 전국총회는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 중앙회의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의 회장, 회원등록수 등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승인(가승인 포함)을 받은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2019. 5. 30 변경)
② 시․도회의 총회는 해당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산하지역회의 회장과 산하지역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7. 3. 8 변경)
③ 특별회의 총회는 해당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별회 산하회의 회장 및 특별회 산하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회원등록 수 등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승인(가승인 포함)을 받은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회장 및 동(同) 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한다.(2015. 5. 28 변경)
④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 및 특별회 산하회 분회의 총회는 당해회에 등록한 자로 총회소집 통지 전일까지 회원등록년도부터 직전년도 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총회개최 직전 2년간에 걸쳐 활동실적이 전무하거나, 총회 소집 통지 전일까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2015. 5. 28 신설)
제22조(총회소집) ① 각급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중앙회는 5월,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는 4월,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는 3월에 개최하며 당해회의 회장이 총회 15일전에 소집한다.(2019. 5. 30 변경)
② 임시총회는 당해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을 때 당해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③ 각급회의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전국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전국총회를 운영할 수 있다.<2021.11.19.신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전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2013. 5. 31 변경)
1.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 중요자산(기흥골프장 등)의 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2020. 10. 30. 변경)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사항
8.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8호에 불구하고 경우회관 건립 특별추진위원회에서 경우회관 건립을 위한 부동산 매입시에는 계약금의 범위내에서 경우회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경우회 소유 녹번동 소재 부동산은 경우회관 건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매도할 수 있다. 단, 회관건립특별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산하 각급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로 부터 제안된 사항
6. 자산의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당해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각급회의 총회 의결정족수는 제23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1항의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및 제3항 각호는 재적대의원 또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한 바에 의한다.(2019. 5. 30, 2020. 10. 30 변경)
제2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 대의원 5명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 본회의 의사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중앙회의 이사회는 중앙회의 회장․부회장․이사 및 시․도회, 해경회와 특별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2019. 5. 30 변경)
② 산하 각급회의 이사회는 당해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① 각급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이사회를 개최한다.(2015. 5. 28 신설)
② 각급회의 이사회는 당해회의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③ 각급회의 회장은 전항의 이사회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2015. 5. 28 변경)
④ 중앙회의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국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 이사회로 하여금 전국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제24조 각 항을 준용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소집되는 전국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급회의 회장은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긴급한 안건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의사규정으로 정한다.(2010. 5. 26 신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각급회의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회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중요자산(기흥골프장 등)
의 처분․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 5. 30,2020. 10. 30.변경)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중앙회의 이사회는 제28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자산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7. 서면으로 전국총회 소집의 건<2021.11.19, 신설>
② 산하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회원 복지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5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장 재 정
제32조(중앙회의 재정) 중앙회의 재정은 회원 및 명예회원의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2019. 5. 30 변경)
제33조(산하 각급회의 재정) ① 산하 각급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상급회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상급회의 보조금은 산하 각급회의 등록회원 수와 지역회(산하회 포함) 수 및 제5조 제1항의 목적사업의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산하 각급회에서 운영할 수익사업은 차상급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2020. 10. 30.변경)
② 산하 각급회의 재정은 당해회 독립 채산제로 한다.
③ 산하 각급회의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과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행(行)한 자를 비롯하여 담당부서장 등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
제34조(회비의 수납 및 사용) 회비는 회원이 소속된 지역회 또는 특별회 산하회에서 수납하며 당해회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회계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 등)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하며 예산편성은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결산은 회계년도 말일 기준하여 당해회의 이사회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단, 연도 개시까지 총회의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앙회는 150일간,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는 120일간,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는 90일간의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2019. 5. 30 변경)
② 각급회는 매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할 사항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각급회의 회장은 당해년도 재산목록과 전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잉여금 명세, 기타 필요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재산의 종류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과 총회 의결에 의하여 설정된 재산 및 부동산 등으로 하며 그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2012. 5. 31 변경)
② 보통재산은 전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금관리) 자금투자 등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재산관리위원회를 두어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상벌위원회
제3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단체 또는 개인이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하거나 회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때 이를 표창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공적안건마다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징계위원회) ① 경우회의 임원과 직원 및 회원으로서 정관위배, 회기문란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앙징계위원회를, 산하각급회(분회와 특별회 산하회 분회를 제외한다)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2015. 5. 28 변경)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석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회장, 이사 또는 회원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징계안건마다 임명한다.(2012. 5. 31 변경)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회의 임원과 회원 및 직원,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임원 징계에 관하여 의결한다.(2019. 5. 30 변경)
④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징계위원회는 각각 당해회의 회원, 각각 산하 지역회의 임원 및 특별회 산하회 임원 징계에 관하여 의결하고,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회의 부회장중에서 위원은 당해회의 회원중에서 해당회의 회장이 징계안건마다 임명한다.(2019. 5. 30 변경)
⑤ 지역회, 특별회 산하회의 징계위원회는 당해회의 직원과 산하회의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의결하며 그 구성은 시·도회, 해경회 및 특별회의 징계위원회에 준한다.(2019. 5. 30 변경)
제40조(징계의 종류) ① 각급회 임원과 회원에 대한 징계는 권리정지와 권리상실로 한다.(2015. 5. 28 변경)
② 직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직(해고), 파면으로 한다.(2015. 5. 28 변경)
제41조(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각각 해당회의 회장이 집행한다.(2015. 5. 28 변경)
제42조(항고심의 위원회) ① 징계결정에 대한 항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회, 해경회, 특별회 및 중앙회에 항고심의위원회를 둔다.(2019. 5. 30 변경)
② 항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시․도회, 해경회, 또는 특별회의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동일사건에 관여했던 위원을 제외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시․도회장, 해경회장, 또는 특별회장이 임명하고, 중앙회의 위원장은 중앙회의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중앙징계위원장과 동일사건에 관여했던 위원을 제외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임명한다.(2019. 5. 30 변경)
③ 징계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심의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
④ 항고심의위원회는 항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항고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징계 및 항고규정) 징계 및 항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업무감사
제44조(업무감사) ① 각급회의 회장은 매년 1회 하급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각급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하급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회계감사) ① 각급회의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가 실시하는 회계감사 이외에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정관 및 규정
제46조(정관변경 발의) 정관 변경안은 회장, 이사 5명 이상 또는 전국총회 대의원 20명 이상의 연서(連書)로 발의할 수 있다.
제47조(규정)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48조(경과조치) ① 1981. 12. 31(법률 제3487호) 개정이전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1981. 12. 31 이전 철도경찰대원, 해양경찰대원, 청원경찰관, 의용경찰대원,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등)는 제6조의 회원자격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이 정관시행 당시의 임원 및 대의원중 중앙회의 임원을 제외한 각급회의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별회 산하)회의 임원과 지역(특별회 산하)회 및 시․도(특별)회 총회 대의원은 1985년 3월 시․도(특별)회의 임원과 중앙회 총회 대의원은 1985년 4월에 각각 그 임기가 만료된다.
③ 1985년 3월에 선출되는 지역(특별회 산하)회의 임원과 1985년 4월에 선출되는 시․도(특별)회의 임원 및 시․도(특별)회 총회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임기에 한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임원을 제외한 각급회의 임원중 1984년도에 초선된 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만료된 후 1985년도 각급회의 총회에서 재선되더라도 1차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1996년 3월 1일 이후에 선출된 특별시, 광역시, 도 소재지 시․도회의 회장은 정관 제14조 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임기로 간주한다.
⑥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정관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에 선출한 지역(특별회 산하)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대의원 임기는 2002년 5월까지, 1998년 3월에 선출한 지역(특별회 산하)회의 감사임기는 2000년 5월까지, 1999년 5월에 선출하는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002년 3월까지, 1998년 5월에 선출한 중앙회의 감사임기는 2000년 3월까지로 한다.
⑦ 1998년 6월 27일 이후 정관 제7조(회원등록) 단서 규정에 의하여 퇴직경찰관 소재지 시․도(특별)회에 등록한 회원은, 단서규정 삭제에 따라 정관 시행과 동시 거주지 또는 직장(사무실)소재지 지역회로 소속지역회가 변경된다.
⑧ 기히 조직활동중인 참전, 여경, 전․의경, 직능, 문예, 종교, 음악, 골프, 산악회는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조직된 특별회․특별회산하회 및 동호회로 간주한다.(2019. 5. 30 변경)
⑨ 특별회 및 특별회 산하회의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한 임원으로 간주하며 정관 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의 임원임기는 2002년 4월 특별회 산하회의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5월 각각 그 임기가 만료되며 특별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회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단, 특별회의 감사 임기는 2000년 4월 특별회 산하회 감사의 임기는 2000년 5월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⑩ 1999년 3월 1일이후에 선출된 시․군 소재지 지역회의 회장은 정관 제14조 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임기로 간주한다.
⑪ 2002년 각급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14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와 보수) 규정에 불구하고 공통임기로 다음과 같다.
1.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로 감사임기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시․도(특별)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002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로 감사의 임기는 2002년 5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3. 지역(특별회 산하)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시․도(특별)회의 총회대의원 임기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감사의 임기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⑫ 2002년 3월 정기전국총회에서 선출한 중앙회의 감사는 정관 제12조 ④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⑬ 2003년 3월 25일 정기전국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의 심의, 의결된 사항은 정관 제49조(시행일)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중임회수 산정은 정관 제48조 ⑤항 및 ⑩항에 의한다.
⑮ 정관 제12조 ②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2조 ②항 개정시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2011. 5. 31 변경)
⑯ 전·의경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2012. 5. 31 변경)
⑰ 정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 개정이후 시행하고, 시행전까지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2013. 5. 31 변경)
⑱ 정관 제33조 제1항 규정은 시행전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⑲ 정관 제14조 제1항 규정 중 2017년 2월 이전에 선출된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⑳ 2017년 이후 선출된 각급회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임원은 2021년 5월31일, 각 시·도회(특별회 포함) 임원은 2021년 4월30일, 각 지역회(특별회 산하회 포함)임원 및 대의원은 2021년3월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2019. 5.30. 신설)
㉑ 2017년 이후 선출된 각급회 임원 및 대의원이 1회 이상 연임 또는 중임하고 있는 경우 변경된 정관에 의한 연임으로 간주한다.(2019. 5.30. 신설)
제49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장관 내치경 125-8509
등기 1963년 12월 6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70호
변경 1967년 4월 8일 정기총회의결(67. 4. 내무부장관 승인)
변경 1970년 4월 24일 정기총회의결(70. 4. 내무부장관 승인)
변경 1973년 4월 28일 정기총회의결(73. 5. 내무부장관 승인)
변경 1975년 4월 23일 정기총회의결(75. 4. 내무부장관 승인)
변경 1978년 4월 18일 정기총회의결(78. 4. 내무부장관 승인)
변경 1981년 4월 28일 정기총회의결(81. 5. 6 경무 130 승인)
변경 1982년 4월 30일 정기총회의결(82. 5. 13 경무 130-2288 승인)
변경 1984년 5월 31일 정기총회의결(84. 6. 15 경무 130-2470 승인)
변경 1985년 2월 25일 정기총회의결(85. 3. 1 경무 0261-788 승인)
변경 1986년 2월 20일 정기총회의결(86. 3. 4 경무 0261-939 승인)
변경 1987년 5월 29일 정기총회의결(87. 6. 9 경무 0261-9076 승인)
변경 1988년 2월 29일 정기총회의결(88. 3. 10 경무 0260-745 승인)
변경 1989년 3월 30일 정기총회의결(89. 4. 11 경무 0260-0643 승인)
변경 1990년 5월 23일 정기총회의결(90. 5. 29 경무 0261-0813 승인)
변경 1993년 5월 25일 정기총회의결(93. 6. 1 경무 63100-962 승인)
변경 1994년 5월 20일 정기총회의결(94. 6. 2 경무 63100-9532 승인)
변경 1995년 5월 26일 정기총회의결(95. 7. 20 경무 63100-2700 승인)
변경 1996년 5월 30일 정기총회의결(96. 6. 24 경무 63100-1335 승인)
변경 1997년 5월 21일 정기총회의결(97. 7. 9 경무 63100-1580 승인)
변경 1998년 5월 26일 정기총회의결(98. 6. 27 경무 63100-1589 승인)
변경 1999년 5월 3일 정기총회의결(99. 5. 15 경무 63100-1548 승인)
변경 2000년 3월 21일 정기총회의결(2000. 3. 22 시행)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의 경우회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권 폐지
(법률 제6208호 2000. 1. 28)
변경 2001년 3월 28일 정기총회의결(2001. 3. 29 시행) 〃
변경 2003년 3월 25일 정기총회의결(2003. 6. 1 시행) 〃
변경 2004년 5월 21일 정기총회의결(2004. 5. 22 시행) 〃
변경 2006년 5월 17일 정기총회의결(2006. 5. 18 시행) 〃
변경 2008년 5월 28일 정기총회의결 | ( | 제49조 시행일 규정에 불구하고 2008. 5.28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 | ) 〃 |
변경 2009년 5월 28일 정기총회의결(2009. 5. 29 시행) 〃
변경 2010년 5월 26일 정기총회의결(2010. 5. 27 시행) 〃
변경 2011년 5월 31일 정기총회의결(2011. 6. 1 시행) 〃
변경 2012년 5월 31일 정기총회의결(2012. 6. 1 시행) 〃
변경 2013년 5월 31일 정기총회의결(2013. 6. 1 시행) 〃
변경 2014년 5월 30일 정기총회의결 | ( | 제49조 시행일 규정에 불구하고 2014. 5.30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 | ) 〃 |
변경 2015년 5월 28일 정기총회의결(2015. 5. 29 시행) 〃
변경 2016년 5월 31일 정기총회의결(2015. 6. 1 시행) 〃
변경 2017년 3월 8일 임시총회의결(2017. 3. 9 시행) 〃
변경 2019년 5월 30일 정기총회의결 | ( | 제49조 시행일 규정에 불구하고 2019. 5.30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 | ) 〃(2019.5.30.신설) |
변경 2020년 10월 30일 이사회의 전국총회 권한대행 의결 | ( | 경우회법 제11조 제5항, 정관 제28조 제4항에 의거 의결 , 2020.10.31. 시행 | ) 〃 |
변경 2021년 11월 19일 이사회의 전국총회 권한대행 의결 | ( | 경우회법 제11조 제5항, 정관 제28조 제4항에 의거 의결 , 2021.11.20. 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