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자금 지원 계획
귀농어업 희망자가 농어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11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D”등급 부여)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이 있는 경우 단독세대 제외)
- 지원 제외자
- 장흥군에서 직장, 자녀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장흥군으로 전입한 자(3년 이내 재전입자)
- 귀농어업인 창업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세대(부부)
※ 농어촌지역 : 읍ㆍ면의 지역이나 읍·면 이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
2. 사업비 및 지원액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 원 액 : 가구당 1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이내
※ 미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후 지원예정
3. 대상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창업자금
- 시설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화훼, 과원조성 등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림식품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등 농림기반 시설
- 단, 농지구입 및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 농기계는 중소형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증축, 시설개보수 등 축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자금 제외)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 어선은 어업면허 취득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 타 사업 중복지원 금지(보조, 융자)
4.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8조(사업의 지원)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업의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군) → 사업대상자 추천(읍면) → 사업대상자 선정(귀농어위원회)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군) → 사후관리(읍면/군)
2. 사업신청
- 신청시기 : 14. 1. 21 ~ 2. 6 (17일간)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주택 소재)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귀농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귀농어 교육실적 등 기타 증빙자료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군
- 지침시달
- 지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등
읍면
- 사업홍보·안내
- 신청서 접수 : 14. 1. 21 ~ 2. 6(17일간)
- 대상자 추천 : 14. 2. 7. 한
- 신청자격 확인(귀농여부, 실제 거주여부, 중복지원여부), 대상자 추천, 사업완료 확인, 사후관리 등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청구서(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사후관리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 및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읍면은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영농실태, 사업장 관리 실태를 연 1회(10월)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행정사항
- 리회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현장 확인 강화
- 신청접수 기간 : 14. 1. 21 ~ 2. 6
- 대상자 추천(신청서, 구비서류, 선정평가표 제출) : 14. 2. 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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