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김철오 대표이사님, The-K 교직원나라 / 전화 1577-3309 Email s2b@s2b.kr
참 조 : 회계제도과 김경태 과장님 / 행정안전부 / 전화 044-205-3771 팩스 044-204-891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혜수 과장님/ 문체부/전화 044-203-3241 팩스044-203-3494
제 목 : 도서정가제 공공계약 업무 방해 및 (학교장터) 도서 시장교란으로 공공계약 불신의 폐해유발 업체에 대한 학교장터(s2b)의 적극적 대응·관리 요청
귀 학교장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유령서점 퇴출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 제목관련 하여 행안부(첨부1), 문체부(첨부2) 및 광주광역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실체적 지역서점과의 도서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인증서점>과 <지역서점확인서> 등으로 유령기업 유령서점과 지역서점을 구분(판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정부정책이 현장 이행단계에서 왜곡, 2021년 4월 현재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허위서류 등으로 도서정가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본 계약 건(첨부3-과학고)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견적요청 공고에 문체부의 지역서점 확인서 양식 등으로 지역서점으로 업체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찰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봐서도 공고의 견적자격 제한의 지역서점과 거리가 먼 다수의 학교장터 등록업체가 참여, 도서유통시장(업무)를 교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적격업체 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특히, 계약대상자결정 업체에 대해 저희 서점조합에서 다면적으로 확인 검토한 결과, 학교장터 또는 지자체의 지역인정서점이 아니고, 본 건 공고의 조건에 따라서도 <지역서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그리하여 저희 서점조합은 본 계약 건에 있어, 특정 업체가 공공계약 업무 방해로 혼란초래 및 도서정가제 도서시장 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유령기업 유령(위장)서점의 난립으로 공공계약을 의심케 하는 근본 생산(출발) 공장장 행태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공공계약 플랫폼인 학교장터에서
가) 만약 서류 등을 조작하는 등으로 지역서점이 아니면서 지역서점이라 거짓주장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지역서점 견적참여 제한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지역서점이 아니면서 견적에 참여하여, 실체적 지역서점의 경제활동에 폐해와 공공계약의 불신을 초래케 한 다수의 업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1 행안부 서점가점, 2 문체부 지역서점 권고, 3 사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