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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4월 1일부터 입국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와 격리 기간 단축,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탑승 가능 건강진단서(Fit to Fly) 불필요
태국으로 여행시 지금까지는 ’Fit to Fly‘ 표기가 있는 영문 건강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4월부터는 이것이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PCR 검사 음성 증명서와 입국 허가서(COE) 등은 계속 필요하다.
COE 신청 사이트 : https://coethailand.mfa.go.th/
▶ 격리 기간 단축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그러나 태국 보건부가 변종 유행 지역으로 판단한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모잠비크, 보츠와나, 잠비아, 케냐, 르완다, 카메룬, 콩고, 가나, 탄자니아를 포함한 11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14일간 격리가 필요하다. 이 국가 지정은 보건부가 매월 검토를 실시해 발표하게 된다.
▶ 격리 시작일 카운트 변경
지금까지 태국 입국 다음 날을 격리 1일째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전 0시 1분~오후 6시 사이에 입국했을 경우, 도착 날짜를 격리 1일째로 계산한다. 또한 오후 6시 1분~자정 사이에 입국했을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다음날이 1일째가 된다. 만약 전자라면 격리 기간이 1일 단축 될 수 있게 된다.
▶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팡아를 포함한 5개 지역 한정으로 백신 접종자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태국 입국 14일 전에 접종하고 필요한 횟수(백신에 의해 1회 또는 2회)를 완료했을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증명서(vaccine certificate)를 입국시 제시해야 한다. 입국 허가증(COE) 신청 때에도 백신 접종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방콕 등 상기 5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 기간이 동일하다.
▶ 격리 기간 동안 행동 제한 완화
입국 후 3일째까지는 실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4일째 이후부터는 숙박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수영장 이용
- 피트니스장 이용
- 야외에서의 운동
- 구내 사이클링
- 호텔 외부 시설에서 음식과 물품 주문 가능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대상 지역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3월 31일 열린 코로나-19 감염 예방 센터(CCSA) 정기 브리핑에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지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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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매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