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TV수신료의 사용료 포함)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6.11.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TV수신료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췌하여 그 해결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와 KBS에게 피력하였고,
TV업무지원금의 증액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KBS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은 KBS에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보내는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그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TV업무지원금의 증액이 결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KBS에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는 일정 시점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납부대행을 원치 않는 입주민의 경우 관리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TV수신료 미납금을 단지가 부담 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 TV수신료에 한해서는 다른 사용료와 달리 업무적 부담이 완화되고,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 전보다 TV수신료와 관련한 불합리가 다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다른 사용료 부분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도 TV수신료를 통합고지를 하게 하는 방송법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통합고지 금지로 시작하여 다시 통합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단초가 될 것입니다 .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TV수신료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입주민에게 납부대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그 존속을 지속하는데 자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KBS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우리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향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TV수신료부과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진행과정 및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6.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담당 : 정책제도실)
붙임 : 관리사무소의 TV수신료 부과 실무처리예시(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