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33004호)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도 전부개정되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