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종 교회경매와 마주하는 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낙찰 후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카페나 식당, 사무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임차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편적인 건물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물로 보고
본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잘 결정한 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 명의를 통해 교회경매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입찰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명의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교회가 법인인지 비법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면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대표자 입찰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도장,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입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던 간에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되니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법인사단이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 56조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해
정관과 규약 등을 만들어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비법인사단 정관 기타 규약, 결의샤, 관리인 증명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신분증과 도장만 있다면 준비한 서류와 함께
입찰을 보내시면 됩니다.
교회경매의 경우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철저한 준비 하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경매는 일반경매와 동일한 주의사항이 있지만 특히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명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경매전문가도 까다롭게 생각하는 물건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라는 물건의 특성 상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마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신도들의 반발로 인해 부동산 인도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상호 협조와 협의를 충분히 거친다면 힘든 상황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중한 과정을 통해
교회경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교회경매 관심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 알아보기|작성자 경매공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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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place.christiandaily.co.kr/board/index.html?id=real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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