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2020.12.28)
2. 개정일: 2020.12.28
3. 시행일: 2021.03.29
4.【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 제6조 등)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
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 [별표2])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붙임: 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개정분) 1부.
2. 제정.개정 이유 1부. 끝.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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