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RPS)에 관심을 갖고 특히 태양에너지로 발전사업을 진행하여서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목이 임야로 공급인증서 가중치 0.7인 1,200평을 이용하여 건축물(창고, 버섯재배사, 축사, 기타)을 신축하여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가중치 1.5를 받고저 태양광발전소와 건축물에 들어 가는 시공비용을 알고 싶으며, 건축물과 발전소를 진행하는 절차 등을 알고 싶어서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 Q/A게시판에 질의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A. [영흥지역 임야 1,200평을 통한 1버섯재배사 설치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건]
1. 1,200평의 임야는 대략 태양광발전소 고정가변형 형태로 설치 용량이 240KW 내외 입니다.
2. 창고나 일반 건물을 지을 시에는 지붕을 단면경사형(전면 남쪽방향으로 가게 설치)으로 하게 되면 생산관리지역 가정하면(임야 1,200평)에 설치를 하시려면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24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지붕에 대략 120KW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이 40%라서 1,200평에 건물 480평 및 지붕에 240KW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버섯재배사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용도가 농사용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자체 별로 건폐율이 관리지역일 경우에 건폐율이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20% 보다 상위로 적용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해당 부지에서 거주하고 농사를 지은 농민으로서만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땅 주인에게 모든 지자체에서 적용은 아니되오니(예, 수도권 지역)최종적인 것은 확인 바랍니다.
3. 건축물 구조물 강도를 어떻게 그리고 바닥과 벽체의 마감 그리고 기타의 정리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용이 수십만원 대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구체적 숫치 생략합니다. 본 카페의 운영 목적과 부합이 안되어 그러오니 개별적 문의 바람).
그리고 발전소 수명이 대략 2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 수명(풍압,설압,기타)을 함께 고려하여서 설계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즉 구조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에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낼 적에 구조계산(용량설계 포함)를 하자고 하면 발전사업자 분들이 돈이 들어 간다고 난색을 합니다. 그냥 무료로 하다시피 용역비를 적게 들어서 인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여기에 전문기업은 편승하여 해당 오더를 성사시킬려고 구조계산을 생략합니다.
차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시). 아낄 것 아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진행을 하시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적정한 시공비용을 산정하여 적절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과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4. 태양광발전소 시공비용은 1KW당 250~300만원대로 짓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강도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5. 태양광발전소 대략 100KW정도 시공을 한다면 2.5~3.0억원이 들어 갑니다. 자기 자본을 30%~50% 들어 간다면 1억원 내외 가량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돈은 대출(P/F)을 하도록 합니다.
발전소 외에 건축물은 대략 토목,인허가,설계 및 감리, 시공, 기타 등을 합하여 200평(100KW) 정도를 짓기 위한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전체 시공비용의 가능하시면 50%~60%를 넘지 않게 대출을 하시는 게 차후 태양광발전소 대출(P/F)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건물축물과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하여 같은 맥락으로 자기자본과 대출을 묶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대출이 안되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이 부분의 재정부분은 중요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재정 즉 자기자본이 여의치 못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만 건물과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6. 가중치가 1.5이니 수익성에서는 임야 부지의 가중치 0.7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더 발생하겠지만 건축물을 반드시 용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건물주가 직접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 등을 모색하여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7. 아무래도 가중치 0.7의 임야와 건축물 가중치 1.5는 상당한 수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축물 설치하여 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지자체)에 등재 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해당 도청에 접수하면 대략 60일이내에 허가를 득한 후에 발전소를 시공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발전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B. 임야의 부지 건축물을 짓고 나서 남은 땅에 가중치 0.7로서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건축물 200평을 짓고 나서 약 900여평에 경사가변형(4계절 태양의 고도각에 따라서 수동으로 구조물 각도 변경)형태로 약 180KW는 설치를 하여도 무난합니다
단, 관건은 역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7이니 대출을 할 시에 그리 다른 더 나은 가중치의 발전소 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자본이 더 많이 소요가 필요합니다(50%까지도 요구할 가능성 있음).
가중치 1.0과 상응하는 발전용량을 더 얻기 위해서 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늘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하나로 양축형 트랙커(동서 남북 추적식)를 설치하여서 고정가변형 보다 10~20%정도의 발전량을 늘이는 방법입니다.
양축형 트랙커는 설치 면적이 고정가변형보다 배의 면적이 필요하여서 위에서 언급한 고정가변형이 180KW일 경우에 양축형 트랙커는 90KW이내로 용량이 줄어 듭니다.
단, 고정가변형 보다는 양축형 트랙커가 트랙커 시공비용에서 2배정도 더 나오나 최대한 비용을 낮추어서 진행이 가능하고 설치 용량이 고정가변형 보다 절반의 용량으로 줄어 들어서 서로 간에 상쇄가 됩니다. 최초의 시공비용이 증가하나 더 많은 발전량으로 수익이 더 나와서 보전은 가능합니다,
차후에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설치를 하신다면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C.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egy Cridit)의 입찰단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별도로 다른 질의자에게 답을 했던 내용을 참고로 알립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 전문기업과 발전사업자 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운사항입니다.
어차피 입찰 단가는 시공비용(모듈의 시장성의 경제원리에 의한 단가형성)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특히 장기계약인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의뢰(매년 03월과 09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하고 04월과 10월에 접수하여 해당 월 말일에 낙찰 여부 발표)의 건에 대한 입찰단가를 쓸 경우에 수익이 저조한데도 너무나 낮게 써서 결국은 자승자박을 민간발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10월달에 안나왔으면 합니다
판매사업자 선정이 되면 장기계약으로 12년 이상 계약을 합니다. 계약 시에 공급인증서(REC)단가와 가중치는 12년 간 이상 계약기간 동안 변동 없습니다.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공급인증서 발행이 되고 현물시장(경매방식)에 들어 가셔서 공급인증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위 판매사업자 입찰 의뢰 시 선정이 안될 경우 공급인증서 발행(상업운전 개시)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현물시장에 들어 가서 경매방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공급인증서 발행 후 유효기간은 03년 입니다.
지경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공급인증서 입찰 단가에 대한 상한가는 정해 놓고 하한가는 정해 놓지 아니해서 민간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수익성 보장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적 혹은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여 봅니다.
매수자는 더 낮게 매수를 하려고 할 것이지만 매도자의 입찰의뢰 가격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을 다시금 주장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조언자(전문기업)들의 심층 깊은 수익성 분석(적절한 시공비용과 입찰단가의 상관관계)으로 더 나은 영향력이 있는 업무처리도 요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입찰가격 하한선이 없으므로 무용지물이 되는 즉 이상적인 말뿐으로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이론과 현실의 괴리로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 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래로 재 문의와 요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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