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6개월 계약기간인 기간제교사의 병가를 60일 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병가일수계산할때 1월-12월 1년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댓글 강원도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계약제교원은최대병가일수가 : 일반병가 60일*계약월/12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강원도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계약제교원은
최대병가일수가 : 일반병가 60일*계약월/12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