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GA들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등 2대 질환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2010 국가재정전략회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가운데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범위가 줄어 본인부담률이 최대 2배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2대 질환 보장상품 마케팅 ‘붐’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보사와 GA들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을 앞두고 2대 질환 보장상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상품이 보장하는 2대 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제외하고 2위가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이지만 암과 달리 보장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 및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을 추진, 입원 기간별로 구체적인 본인부담 인상률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15일까지 입원한 환자는 입원료의 2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16일부터 30일까지 입원한 환자는 25%, 한 달 이상 입원한 환자는 3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한 뇌나 심장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망원인 3대 질환은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인데 암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뇌나 심장 질환의 발병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게 이에 대한 보장은 작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뇌졸중 진단비 가입금액 축소 예상
또한 손보사와 GA들이 2대 질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 고가 보험상품 판매에 나선 이유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과도 관계가 있다.
내년부터는 뇌경색의 후유증 진단받은 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기존 뇌졸중 진단비 가입자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 뇌졸중 진단비 가입금액은 대거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뇌졸중 진단비 가입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뇌졸중의 경우 재활치료로 인해 상당한 입원기간이 필요한데 최근 출시되는 상품들은 이전과 달리 뇌졸중과 뇌출혈 등을 분류해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을 가입할 때 생보사와 손보사가 보장하는 2대 질환의 차이를 잘 비교하고 뇌졸중과 뇌출혈을 잘 구분해 살펴야 한다”며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도 대조해 빠져있는 부분은 특약 등 보장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