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임과 해임은 법률적으로 구분되므로 가급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임으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사임감사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 감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5조, 415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해임의 형식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등 변경신청서)
정관사본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인감증명서
취등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수수료 6,000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3.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단순 참고정도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여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곽효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