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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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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유용한 판례 주택임대차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송사무장 추천 1 조회 1,386 13.06.20 15:3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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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0 16:27

    첫댓글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경락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자서하고 인도명령 신청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영~ 반응이 없네요. 이럴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지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포기않고 쭉 가봐야 겠습니다. 틈틈이 판례공부하면서~~ 감사합니다.

  • 13.06.20 17:45

    경매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이판결문을 계기로 임차권을 악용하는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판례감사드립니다~~

  • 13.06.20 22:44

    허위임차인들에게 적용할수 있는 좋은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13.06.21 08:50

    허위 임차인에게는 무서운 판례입니다.
    좋은 판례에 감사드립니다.

  • 13.06.21 15:50

    아주 유횽하게 써 먹을수 있는 판례인듯합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클 나겠습니다.

  • 13.06.22 19:12

    허위는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인데...~
    좋은 판례 감사드립니다....^)^

  • 13.07.08 08:31

    좋은판례 잘 보았읍니다............
    이제는 판례를 시간날때마다 다시 보고 있읍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결국실력은 남들 다하는것만 하거나
    어려운것을 관심조차 갖지않으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겠지요? 열심히 실력을 높이기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 13.06.24 16:07

    좋은판례 감사해용

  • 13.06.25 12:42

    조은 정보 감사드려요^^

  • 13.06.30 16:39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7.10 12:18

    경험이 부족한 제게는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님을 밝혀낸는것이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9.30 00:35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는거 좋은판레 감사합니다.

  • 19.11.15 21:58

    제목만 읽어도 명백한 사기인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이익도 당근이고요.
    송사무장님 말씀처럼 몰라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많겠죠? 아마도...악의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무지도 일종의 악의가 되겠지요. 선함은 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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