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남당리 에서 (오후 3시쯤)
1병정도 마시고 바닷 바람쐬면서
3기간정도 휴식 취한다음 10k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
혈중알콜농도는 0.055
윽~!!
여기까진그래도 안심했죠
정지니깐. 교육받고 머 하다가 보면 2달만 참고 살면 되겠지
생각했지요
일주일정도 지나니깐 취소 처분 통지가 왔더라고요
벌점이 전혀 없던걸로 알았는데...ㅡ,.ㅡ
올 여름 7월경인가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스타렉스9인승)
달리다가 적발되어 벌점 30점이 있어 취소 라네요
홍성경찰서에서 여순경한테 조사 받고 나니 참 허탈 하더라고요
여기 저리 알아보니 행청심판인가 의이신청인가 하면
정지로 감면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더 열받는건 벌금이 70만원이나 나오네요
근데 40만원을 요구 하더군요(법무사사무실)
참고로 전 평택에서 조그만 사업 하나 합니다
제조업이고요
40만원들이면 정말 정지로 가능할지.
아님 돈만 날리는거 아닌지 답답하네요
여러 선배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정말 정지로 가능한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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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와 격려]
어찌해야 할지.ㅡ,.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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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8 16: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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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거걱...그게 벌점이 들어가요?? 벌금 내셨나요?? 그거 님이 운전했다는 증거 없자나요..카메라 찍힌건..
^^...카메라에 찍힌게 아니고 경찰단속에 걸린것입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