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건자의 자산유형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특성을 보면
커뮤니티시설조성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산 종류는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건물, 주차장, 정원, 기타 개별자산들로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주차장이 건물에 부속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은 건물가액에 포함해 주면 됩니다.
본 주차장 관리는 건물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건물부지는 동일하지만 주차장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별도의 주차장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산유형은 이땐 기타주민편의시설-주차장 보다는 주민편의시설-주차장-구축물(000주차장조성비(자산명))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은 건물부속시설이므로 건물가액에 포함하셔도 되겠으나 저의 부천시는 별도 개별자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물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로 등록하는 이유는
향후 건물을 매각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시 건물 이외에 외부에 있는 각종 시설(지장물)을 별도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산등재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교육교재에 대체조서작성(엑셀서식)에 자산유형을 별도로 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시스템에 입력 후 자산등재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차장 모두 주민편의시설이므로 coa 중분류(주민편의시설)가 동일 하므로 자산유형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합니다.
답변에 대한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2023.10.2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