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세감면
(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안내
* 채권매입 대상 및 금액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2,000만원이상 일 경우 설정 금액의 1%
*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도 면제되지 않음
(나)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 농 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주 택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2012년 대부지원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구입후 집단대출과 나라사랑대출을 받고,
국민은행담당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습니다...
취등록세만 면제된다하여 등기비용(채권매입,인지대,기타등등)를
60만원정도 송금하라고해서 보냈는데요
찾아보니 이런내용이 있네요
나라사랑대출이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이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 해당사항이 아닌가보죠?
경험있으신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따르는 채권은 면제되지만(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전에는 대부금을 받는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했는데,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음), 방랑캠핑카님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따르는 등기비용(채권매입, 인지대, 법무사 수고비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한정된 것이고, 법원의 등기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모임 참석바람니다
본인 법무사 통하지 안고 본인이 서류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설정하여 혼자 완료하엿읍니다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해보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군요
모임 참석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