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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나라사랑대출시 채권매입 면제?
방랑캠핑캬(서울) 추천 0 조회 765 12.11.17 17: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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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따르는 채권은 면제되지만(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전에는 대부금을 받는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했는데,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음), 방랑캠핑카님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따르는 등기비용(채권매입, 인지대, 법무사 수고비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한정된 것이고, 법원의 등기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작성자 12.11.18 20:19

    답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12.11.20 20:14

    모임 참석바람니다

  • 12.11.18 13:15

    본인 법무사 통하지 안고 본인이 서류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설정하여 혼자 완료하엿읍니다

  • 작성자 12.11.18 20:22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해보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군요

  • 12.11.20 20:14

    모임 참석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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