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근거하면 질문으로서 첨부한 파일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적용은 감시, 단속적인 업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일반화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으로 엄격 해석하고 있어 이에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산정에 해당되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여
전문가의 추가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