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약기출문제집을 풀다보면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라는 단어가 자주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건지 궁금해요
이 단어를 알필요없이
그냥 문제지문에서
ex 고졸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수 없게됨으로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유로운인격발현권이 아니다 이런식으로만 알고잇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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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은 보통 교육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데 공부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거나 할 때 주로 나오게 됩니다.
교육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국가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