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 병사 적금 한도 40만원으로 ↑ /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
年 3일 난임치료 휴가제 신설 / 책값 등 최대100만원 소득공제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국방·병무·외교 △병사 목돈마련 지원 적금상품 개편=8월 중 목표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은 적립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 이상+1%p)가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공공안전·질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9월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노동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보건·복지·환경 △기초연금 20만→25만원으로 인상=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도입…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채용=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1월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산업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교육·문화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커피·생맥주 전문점 등서 음악 틀면 공연사용료 징수=8월23일부터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게 된다.
◆행정·안전 △문서24 서비스 확대=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서 문서24 서비스가 우선 실시됐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정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과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방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최초지정 3년에 연장 1∼4년이었다.
◆농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됐다.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전년 대비 ㏊당 5만원씩 인상돼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수입돼지고기도 이력제 포함=오는 12월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제도에 포함된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2010년 12월22일부터 시행됐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 및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댓글생활전반에 걸친 사회적 제도의 안착을 위한 편의와 유익한 법개정은 바람직한 일 입니다. 이에 걸맞게 사용자의 양식과 준수의 정신이 뒤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휴계소등 공공 화장실의 청결 상태는 정말 깨끗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아닌 청소하는 아줌마의 공덕 입니다.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우선이 선결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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