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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3호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11월 11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
출입국 심사 |
시간제일반계약직 8호 |
6명 |
1년 |
20시간/주 |
※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 15 ~ 35시간 이내에서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음 ※ 2013.12.12.이후 임용 시,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일정에 따라, '채용등급'이 시간제일반계약직 8호→출입국관리서기(시간제일반임기제)로 임용예정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9조 및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임용권및임용시험실시권위임규칙」 ○ 「계약직공무원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 요건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사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어학 요건 ○ 어학능력 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래의 어학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어학관련 자격증 및 기준점수 유효 시점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일자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 (2011년 11월 12일 이후 시행된 시험에 한함) 【영 어】
시험 |
외교안보 연구원 |
외국어대 어학검정 |
TOEFL CBT(PBT) |
TOEIC |
TEPS |
LATT |
SNULT |
점수 |
5급이상 |
700점이상 |
227(567)점이상 |
790점이상 |
700점이상 |
64점이상 |
70점이상 |
【중국어 및 일본어】
언어 |
중국어 |
일본어 |
신 HSK |
외국어대 어학검정 |
1등급 |
N1 |
외국어대 어학검정 |
점수 |
5등급이상 |
700점이상 |
280점이상 |
126점이상 |
700점이상 |
다. 우대 요건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직무관련 연구, 활동성과 우수자
4.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 출입국관리서기 1호봉 기준(2013년 기준) ⇒ 주 20시간 근무시 기본급 약790,000원, 수당 약190,000원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영어, 중국어, 일어)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컴퓨터관련 자격증, 인턴쉽, 국제행사 자원봉사 활동, 직무관련 연구 및 활동성과 우수자 등) -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경력 등)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총점에 5점 또는 10점 가산점 부여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및 장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3.11.11(월) ~ 11.22(금) |
'13.11.19(화) ~ 11.22(금) |
'13.11.26(화) 예정 |
'13.11.29(금) 예정 |
'13.12.04(목) 예정 |
※ 채용공고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3.11.19.(화) ~ 2013.11.22.(금), 09:00∼18:00 ※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4가 17-26)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우: 600-814) ★ 방문접수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4가 17-26)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
관리과 (051-461-3096,3094, 혹은 3095) |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사진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어학검정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등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봉사활동 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기관사정 등에 따라 최초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051-461-3096, 3094, 혹은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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