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지급액 |
비 고 |
울산, 창원, 양산, 김해권 일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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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권 일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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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및 충청권 일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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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제주 강원권 일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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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당 50,000원 한도내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횟수 제한 없음)
마. 지급방법
- 월 1회 지급(당월 신청분은 익월 10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