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코리아 https://news.v.daum.net/v/20180906060002164?f=m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2014년 8월 주로 유아 등이 먹는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 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백만개면 병원비만 해도 오천만원보다 더나왔을듯...
오천.....?
엥 식중독균?헐